법률 제2장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및 관리 등

제32조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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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등록문화유산(근현대부동산유산에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6호는 해당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준 또는 성능 등을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6조, 제47조, 제48조제2항, 제53조,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제64조, 제84조
2. 「건축법」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62조
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제15조제1항
4. 「민법」 제242조제1항
5. 「주차장법」 제19조 제19조의2
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례적용계획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국가등록문화유산 해당 여부
2. 제1항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사항
3. 특례 적용을 요청하는 사유 및 예상효과
4. 완화 적용 특례의 동등 이상의 성능에 대한 증빙 내용(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특례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을 받아 해당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제2항제4호에 따라 제1항제6호의 사항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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