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 및 지원

제52조 (단체 및 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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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수리, 보수 및 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및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단체 및 사업자의 범위와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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