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 및 지원

제53조 (전문인력 양성)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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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근현대문화유산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하는 개인 및 법인ㆍ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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