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 (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2.13>
1. 제13조제5항(제43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 또는 시ㆍ도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권자의 관리행위를 방해한 자
2. 제20조제1항제4호(제43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시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국가등록문화유산,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에 책임이 있는 자 중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해당 문화유산을 멸실 또는 훼손하게 한 자
4. 거짓의 신고 또는 보고를 한 자
5. 제29조제2항(제43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공개 제한을 위반하여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을 공개한 자
1. 제13조제5항(제43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 또는 시ㆍ도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권자의 관리행위를 방해한 자
2. 제20조제1항제4호(제43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시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국가등록문화유산,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에 책임이 있는 자 중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해당 문화유산을 멸실 또는 훼손하게 한 자
4. 거짓의 신고 또는 보고를 한 자
5. 제29조제2항(제43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공개 제한을 위반하여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을 공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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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2a921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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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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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348cc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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