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벌칙

제62조 (과태료)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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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제1항제6호(제43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1항(제43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43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명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같은 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제43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2.13>

## 부칙

부칙 <제19702호,2023.9.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기관의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등록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종전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등록문화유산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등록문화유산은 이 법에 따라 등록된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은 이 법에 따라 등록된 시ㆍ도등록문화유산으로 본다.


제4조
(등록문화유산의 관리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이 법에 따라 선임된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자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이 법에 따라 선임된 시ㆍ도등록문화유산 관리자로 본다.


제5조
(등록문화유산의 관리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ㆍ단체는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ㆍ단체는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시ㆍ도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로 본다.


제6조
(허가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허가 취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7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9590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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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률 제19585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의 제목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의 제한 등의 적용관계)"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의 제한 등의 적용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지정지구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같은 법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의 위치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의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행위 허가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법률 제19590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ㆍ임시지정문화유산ㆍ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임시지정천연기념물, 임시지정명승, 임시지정시ㆍ도자연유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은 제외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ㆍ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거나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거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ㆍ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④ 법률 제19590호 상속세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문화유산자료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이하 이 조에서 "문화유산자료등"이라 한다)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⑤ 법률 제19590호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등 허가, 같은 법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유문화유산 및 국유자연유산 사용허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따른 허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협의


⑥ 법률 제19590호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


⑦ 법률 제19595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비구역 내에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구역ㆍ보호물ㆍ역사문화환경,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등록문화유산과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허가에 대하여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정비구역 내에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와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허가에 대해서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고, 정비구역 내에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구역ㆍ보호물ㆍ역사문화환경,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및 임시지정명승과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허가에 대하여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⑧ 법률 제19590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제2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등 허가, 같은 법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유문화유산 및 국유자연유산 사용허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허가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협의


⑨ 법률 제19590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범위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그 밖에 보호ㆍ보존할 가치가 있는 전통사찰보존지 안의 비지정문화유산을 포함한다.


제20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
(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허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같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⑩ 법률 제1959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2.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⑪ 법률 제19590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04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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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법률 제19590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


⑬ 법률 제19590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연유산은 제외한다.


제15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우수건축자산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으로 지정되거나 등록되는 경우에는 우수건축자산 등록은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이 경우 제12조제1항ㆍ제2항 및 제14조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우수건축자산에 대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시ㆍ도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0309호,2024.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법률 제19702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가목, 같은 조 제3호ㆍ제4호, 제6조제1항 본문, 제7조제1항 본문,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9조, 제10조제1항,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1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28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3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4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6조제2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1항, 제56조, 제57조, 제61조제5호 및 제62조제3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⑨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0914호,2025.4.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전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개발계획부지 내에 근현대문화유산지구가 포함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399호,2026.2.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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