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자연유산의 지정 및 관리

제42조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준용)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지정, 지정 해제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은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로, "국가유산청장"은 "시ㆍ도지사"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은 "시ㆍ도조례"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관보"는 "공보"로 본다. <개정 2024.2.6, 2024.2.13>

**②**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수출 또는 반출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2.6>
이전 버전 비교 7건

현재 조문(제4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