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예비문화유산의 선정 및 관리

제49조 (준용 규정)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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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문화유산의 선정ㆍ선정취소의 고시ㆍ통지 및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등록문화유산"은 "예비문화유산"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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