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운영세칙)
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7577호,2002.4.15>
이 영은 200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698호,2002.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본문중 "금강환경관리청장"을 "금강유역환경청장"으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주지방환경청장
제7조제2항제1호 및 동조제3항중 "금강환경관리청"을 각각 "금강유역환경청"으로 한다.
④내지 <37>생략
제5조 생략
부칙(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463호,2006.4.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4호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17>내지 <41>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9806호,2006.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를 "「국가재정법」 제66조"로 한다.
제5조제2항중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를 "「국가재정법」 제73조"로 한다.
⑭내지 <42>생략
제6조 생략
부칙(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21565호,2009.6.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4호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⑨ 부터 <48>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2070호,2010.3.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임기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의 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자문위원회 보궐위원의 임기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의 자문위원회 보궐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979호,2012.7.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새만금지방환경청장
제7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전주지방환경청"을 각각 "새만금지방환경청"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25541호,2014.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추천하는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7820호,2017.1.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자문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1970호,2021.9.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251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11명"을 "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③부터 <16>까지 생략
부칙(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5089호,2024.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조제3항제4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④부터 <34>까지 생략
## 부칙
부칙 <제17577호,2002.4.15>
이 영은 200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698호,2002.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본문중 "금강환경관리청장"을 "금강유역환경청장"으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주지방환경청장
제7조제2항제1호 및 동조제3항중 "금강환경관리청"을 각각 "금강유역환경청"으로 한다.
④내지 <37>생략
제5조 생략
부칙(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463호,2006.4.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4호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17>내지 <41>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9806호,2006.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를 "「국가재정법」 제66조"로 한다.
제5조제2항중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를 "「국가재정법」 제73조"로 한다.
⑭내지 <42>생략
제6조 생략
부칙(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21565호,2009.6.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4호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⑨ 부터 <48>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2070호,2010.3.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임기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의 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자문위원회 보궐위원의 임기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의 자문위원회 보궐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979호,2012.7.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새만금지방환경청장
제7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전주지방환경청"을 각각 "새만금지방환경청"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25541호,2014.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추천하는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7820호,2017.1.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자문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1970호,2021.9.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251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11명"을 "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③부터 <16>까지 생략
부칙(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5089호,2024.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조제3항제4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④부터 <34>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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