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의1 (관할구역 목표수질의 설정)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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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고시를 하기 전에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관할구역의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이하 "관할구역 목표수질"이라 한다) 설정 의사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는 기한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2025.10.1>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할구역 목표수질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보기한 내에 관할구역 목표수질 설정 의사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한 후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기한 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관할구역 목표수질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광역시ㆍ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할 수 있도록 관할구역 목표수질이 적정하게 설정되어 있을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적정한 분석을 바탕으로 관할구역 목표수질이 설정되어 있을 것
가. 유역별 용수이용현황 및 유량에 관한 사항
나. 유역 내 자연지리적 오염원 현황 등과 오염원 전망에 관한 사항
다. 유역 내 오염원별 오염물질 발생량 및 배출량 등에 관한 사항
라. 수질과 오염원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승인을 받은 관할구역 목표수질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할구역 목표수질 설정 의사를 통보한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역의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기한 내에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신청하였더라도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2. 제4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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