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지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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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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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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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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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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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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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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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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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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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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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492a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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