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오염총량관리제의 실시

제13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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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이하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4.1.28, 2016.1.27,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부과할 때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과징금(수질 부분에 부과된 과징금만을 말한다)이 부과된 경우에는 배출부과금이나 과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개정 2011.4.28, 2014.1.28, 2015.12.22, 2016.1.27, 2017.1.17>

**③**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은 초과배출이익(오염물질을 초과배출함으로써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그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말한다)에 초과율별(超過率別) 부과계수(賦課計數), 지역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④**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6.1.27>

**⑤** 제4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으로 본다. <개정 2016.1.27, 2021.5.18>

**⑥**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歲入)으로 한다. <개정 2011.7.21, 2016.1.27>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가 부과ㆍ징수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과 가산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16.1.27, 2025.10.1>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과 가산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14.1.28, 2016.1.27, 2020.3.2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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