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과징금)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위반부과금액"이라 한다)과 오염물질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이하 "정화비용"이라 한다)을 더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위반부과금액을 10억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19.11.26, 2024.2.6, 2025.3.25, 2025.10.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불법배출(제2조제2호가목부터 아목까지 또는 타목의 행위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특정수질유해물질
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지정폐기물
라. 「하수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오수 및 분뇨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 중 각각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리터당 1천500밀리그램 이상인 오수ㆍ분뇨 및 가축분뇨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배출시설에 부착된 측정기기를 조작하거나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거나 서류 또는 자료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기록 또는 제출하면서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물질 중 어느 하나를 배출한 자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2항, 제32조제3항, 제39조제1항, 제44조제13항
나.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5제4항, 제38조제3항, 제38조의3제1항, 제46조의2제1항
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3제3항, 제18조제3항,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
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호
3.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46조제2항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서류나 자료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기록 또는 제출하면서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을 불법배출한 자
4.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해화학물질을 관리함으로써 같은 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중 어느 하나를 배출ㆍ누출한 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고의로 위반하여 허가나 변경허가 또는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 또는 변경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오염물질을 배출한 자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
나.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또는 제11항,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
6.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매출액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사업장의 최근 3년간 매출액의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9.11.26>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5.10.1>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위반행위의 횟수,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 범주 등에 따른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26>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산출함에 있어 행위자가 동일한 위반행위로 제1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벌금, 과징금, 과태료 또는 배출부과금을 부과 받은 경우 그 액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에서 뺀다. <개정 2019.11.26,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시정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 2025.10.1>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9.11.26, 2025.10.1>
**⑧**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1.7.21, 2019.11.2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불법배출(제2조제2호가목부터 아목까지 또는 타목의 행위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특정수질유해물질
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지정폐기물
라. 「하수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오수 및 분뇨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 중 각각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리터당 1천500밀리그램 이상인 오수ㆍ분뇨 및 가축분뇨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배출시설에 부착된 측정기기를 조작하거나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거나 서류 또는 자료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기록 또는 제출하면서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물질 중 어느 하나를 배출한 자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2항, 제32조제3항, 제39조제1항, 제44조제13항
나.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5제4항, 제38조제3항, 제38조의3제1항, 제46조의2제1항
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3제3항, 제18조제3항,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
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호
3.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46조제2항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서류나 자료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기록 또는 제출하면서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을 불법배출한 자
4.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해화학물질을 관리함으로써 같은 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중 어느 하나를 배출ㆍ누출한 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고의로 위반하여 허가나 변경허가 또는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 또는 변경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오염물질을 배출한 자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
나.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또는 제11항,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
6.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매출액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사업장의 최근 3년간 매출액의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9.11.26>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5.10.1>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위반행위의 횟수,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 범주 등에 따른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26>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산출함에 있어 행위자가 동일한 위반행위로 제1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벌금, 과징금, 과태료 또는 배출부과금을 부과 받은 경우 그 액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에서 뺀다. <개정 2019.11.26,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시정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 2025.10.1>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9.11.26, 2025.10.1>
**⑧**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1.7.21,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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