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 등)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26, 2025.10.1>
1. 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2. 부식, 마모, 고장 또는 훼손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착하여 운영하는 측정기기는 제외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3. 고의로 측정기기를 훼손하는 행위
4.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 결과를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측정 결과를 작성하는 행위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사업자는 측정기기를 부착한 경우 그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측정기기를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측정기기가 기준에 맞게 운영ㆍ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 배출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와 연결하여 그 측정 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운영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사업자가 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측정기기를 부착하거나 운영ㆍ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착 및 운영ㆍ관리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시ㆍ도지사가 부착 및 운영ㆍ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가 부담한다. <개정 2025.10.1>
1. 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2. 부식, 마모, 고장 또는 훼손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착하여 운영하는 측정기기는 제외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3. 고의로 측정기기를 훼손하는 행위
4.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 결과를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측정 결과를 작성하는 행위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사업자는 측정기기를 부착한 경우 그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측정기기를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측정기기가 기준에 맞게 운영ㆍ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 배출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와 연결하여 그 측정 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운영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사업자가 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측정기기를 부착하거나 운영ㆍ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착 및 운영ㆍ관리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시ㆍ도지사가 부착 및 운영ㆍ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가 부담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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