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이력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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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0ee04a -
2023-08-16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927b82 -
2022-06-10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f3eb8d -
2021-01-05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122483 -
2020-05-26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fe56c5 -
2019-11-26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8c33f7 -
2019-04-02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7e181a -
2018-10-16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b15d50 -
2017-11-28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af5bb2 -
2017-01-17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4b64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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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62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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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배출시설 등을 통합 관리하고,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각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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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7, 2025.10.1>
1. "오염물질등"이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물질 등을 말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 대기오염물질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
라.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소음(騷音) 및 진동(振動)
마.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의 수질오염물질
바.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의 악취
사.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아.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토양오염물질
자.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폐기물
2. "배출시설등"이란 오염물질등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또는 기구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항의 대기오염물질을 비산배출하는 배출시설
라.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
마.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3호의 소음ㆍ진동배출시설
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
사.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폐수배출시설
아.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의 악취배출시설
자.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의 배출시설
차.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의 폐기물처리시설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3. "방지시설"이란 배출시설등으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등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국가의 책무)**①** 국가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산업 활동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21조의2제3항 및 제21조의4에 따른 통합환경관리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
(다른 법률과의 관계)**①** 이 법은 제6조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에 대한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7.1.17, 2022.6.10>
**②**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1항, 「물환경보전법」 제47조제1항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6.10>
제2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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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협의)**①**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미리 사전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 계획에 관한 사항
2.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사전협의 결과를 통지받은 신청인은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협의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통합허가)**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하 "통합관리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배출시설등(제1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배출시설등만 해당한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적용시기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22.6.10, 2025.10.1>
1.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이 연간 20톤 이상 발생하는 사업장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의 폐수를 일일 700세제곱미터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 사항 외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이하 "허가조건"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배출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서 환경오염을 예방하거나 오염물질을 감소ㆍ제거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명령의 이행과 관련된 내용을 허가조건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2025.10.1>
1.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오염토양의 정화명령
2. 「지하수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명령
3. 환경오염 예방 및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명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령
**④**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변경허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만 해당하며,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제1호, 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만 해당한다)을 포함한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계획
2. 배출시설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ㆍ분석한 배출영향분석 결과
3. 사후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계획
4.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 및 사후조치 대책
5.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의 반영 내용(제5조제3항에 따라 사전협의 결과를 통지받은 신청인이 그 결과를 반영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2025.10.1>
**⑥**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으로서 통합관리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에서 배출시설등(제1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배출시설등만 해당한다)을 설치ㆍ운영하려고 하거나 설치ㆍ운영중인 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은 통합관리사업장으로 보아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1.1.5>
**⑦** 제6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⑧**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4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 및 관련 서류(이하 "통합허가서류등"이라 한다)의 작성을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1.5>
**⑨** 제4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5, 2025.10.1> -
(허가기준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배출시설등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등을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배출기준 이하로 처리할 것
2.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배출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할 것
3. 환경오염사고의 발생으로 오염물질등이 사업장 주변 지역으로 유출 또는 누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 및 사후조치 대책을 적정하게 수립할 것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6조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출자에게 해당 서류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제4항에 따른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이 있는 제출자는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 후단에 따른 의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이내에 통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6항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7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의 통합관리사업장에 설치하는 배출시설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2018.10.16, 2025.10.1>
1. 환경수준의 유지 및 개선을 위한 환경관리 목표수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하여 적용할 것
2. 오염물질등의 외부유출을 차단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기준 등을 준수함으로써 주민의 건강ㆍ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라 배출시설등의 설치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1.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
2. 「수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공장의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3.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지역 외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
(허가배출기준)**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4항에 따른 최대배출기준 이하로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배출기준의 설정 방법 및 절차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준(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역환경기준을 포함한다)
2. 「환경정책기본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시ㆍ도 환경계획 및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에 반영된 환경의 질(質) 목표
3. 배출시설등을 설치ㆍ변경하려는 지역의 기존 대기질ㆍ수질의 오염상태 및 수계 이용 현황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의 질 목표 수준
**③**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배출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할 때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등을 배출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허가배출기준의 초과 여부의 판정기준은 오염물질등의 배출농도 및 배출농도를 측정하는 방식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0.1> -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허가 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5년마다 검토하여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배출기준의 변경은 제24조제4항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변경허가(오염물질의 발생량 또는 배출량이 일정량 이상 증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마다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의 변경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3.8.16,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오염물질등의 배출수준을 지속적으로 허가배출기준보다 현저하게 낮게 유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조건이나 허가배출기준의 검토 주기를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절차, 검토 주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16, 2025.10.1> -
(통합허가에 따른 법률 적용상의 특례)**①**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허가,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승인ㆍ변경승인을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다음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허가ㆍ변경허가, 승인ㆍ변경승인 또는 신고ㆍ변경신고에 따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등의 권한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으로 보아 해당 법률을 적용한다. <개정 2017.1.17, 2025.10.1>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신고와 변경허가ㆍ변경신고, 같은 법 제38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와 변경신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ㆍ변경신고 및 같은 법 제4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의 설치 신고와 변경신고: 「대기환경보전법」
2.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의 설치 신고ㆍ허가 및 변경신고: 「소음ㆍ진동관리법」
3.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신고와 변경허가ㆍ변경신고 및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원의 설치 신고ㆍ변경신고: 「물환경보전법」
4. 「악취방지법」 제8조제1항 및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신고ㆍ변경신고: 「악취방지법」
5.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ㆍ변경신고: 「토양환경보전법」
6.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ㆍ신고 및 변경승인ㆍ변경신고: 「폐기물관리법」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허가배출기준"을 인용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률을 적용한다. -
(권리ㆍ의무의 승계)**①**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을 양도한 때 또는 사업자인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ㆍ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종전 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자의 배출시설등과 방지시설을 인수한 자는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종전 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16.12.27>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절차에 준하는 절차
**③** 배출시설등이나 방지시설을 임대차하는 경우 임차인은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허가의 취소는 제외한다), 제23조, 제25조, 제27조,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사업자로 본다.
**④** 사업자가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을 합병한 때에는 종전의 사업자에 대하여 제12조제4항, 제14조, 제15조, 제20조제3항ㆍ제4항, 제21조제3항,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제2장 통합허가의 대행 <신설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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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 등)**①**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을 대행하는 영업(이하 "통합허가대행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통합허가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제11조의7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제11조의7제1항제4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
(통합허가대행업자 등의 준수사항)**①** 통합허가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5.10.1>
1. 통합허가서류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통합허가서류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다만, 통합허가서류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에 따른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지 아니할 것
4.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업무를 다른 자에게 재대행하거나 다른 자로부터 재대행을 받지 아니할 것.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분야에 따라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 항목을 조사ㆍ측정ㆍ분석하는 업무로서 해당 업무를 발주한 자의 승인을 받아 작성 항목 중 일부를 재대행하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통합허가대행업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
**②** 제6조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5.10.1>
1. 통합허가서류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통합허가서류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다만, 통합허가서류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에 따른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통합허가대행업자와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통합허가서류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 및 배출영향분석 예측ㆍ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제6조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할 것
**③** 제1항제1호,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승인절차 및 재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통합허가대행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①**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통합허가대행업자인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ㆍ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종전의 통합허가대행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통합허가대행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 승계 사실을 신고한 자는 종전의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실적을 승계한다.
**④**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통합허가대행업자인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종전의 통합허가대행업자에게 한 제11조의7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상속인ㆍ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상속인ㆍ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
(업무의 폐업ㆍ휴업)통합허가대행업자는 통합허가대행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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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 취소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통합허가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영업정지기간 중 대행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3. 등록 후 2년 이내에 통합허가대행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통합허가대행 실적이 없는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의8제1항에 따른 영업수행능력 평가를 받은 경우
5.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6. 제11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7. 제11조의3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11조의3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대행계약에 한정하여 통합허가대행업을 계속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을 계속하는 자는 해당 업무를 끝낼 때까지 이 법에 따른 통합허가대행업자로 본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사유로 등록취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적정한 통합허가대행업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 전에 체결한 대행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영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통합허가대행업자를 적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통합허가대행업자의 대행 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 등에 따라 영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받으려는 통합허가대행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대행 실적, 기술인력ㆍ장비 보유현황, 기술인력의 교육 이수현황 및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수행능력의 평가방법, 제출 자료, 공시 절차 등 영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대행 실적의 보고 등)**①** 통합허가대행업자는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 체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행 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통합허가대행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통합허가대행업자의 현황과 제1항에 따라 보고된 대행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 육성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통합허가대행기술자"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허가대행기술자의 육성과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통합허가대행업자는 통합허가대행기술자로 하여금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통합허가서류등 작성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통합허가대행업자는 통합허가대행기술자가 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는 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④** 통합허가대행업자는 제3항에 따른 경비부담을 이유로 통합허가대행기술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비밀유지의 의무)통합허가대행업자 또는 통합허가대행업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과 관련하여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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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개시 신고 및 수리)**①** 사업자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설치 또는 변경(변경신고를 하고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완료하고 해당 시설을 가동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출시설등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가동개시 신고를 할 때 검사결과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이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나 변경신고된 사항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중에서 발전소의 질소산화물 감소 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운전기간 동안 제14조, 제15조, 제41조제1호 및 제47조제6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현장 확인 결과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이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나 변경신고된 사항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오염도 측정)**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2조제3항에 따른 시운전 대상시설에 대하여는 시운전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을 측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해당 배출시설등에서 허가배출기준 이하로 오염물질등이 배출되는지 여부
2. 해당 배출시설등에서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나 변경신고된 사항 외의 오염물질등이 배출되는지 여부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등을 측정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측정할 수 있는 오염물질등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
(개선명령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이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오염물질등이 허가배출기준 이하로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 등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측정 결과 허가배출기준을 계속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배출부과금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1.17, 2025.10.1>
1.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또는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또는 제2조제2호사목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ㆍ변경한 자
**②** 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과하되, 그 산정방법과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7>
1. 기본배출부과금
가.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허가배출기준(허가배출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4조제4항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
나.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허가배출기준 이하로 배출되나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
2. 초과배출부과금: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또는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과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허가배출기준 초과 여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등의 종류
3. 오염물질등의 배출기간
4. 오염물질등의 배출량
5.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自家測定) 여부
6. 그 밖에 대기 및 수질 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부과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준용한다. <개정 2019.11.26, 2025.10.1>
**⑤** 배출부과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부과금이나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10.1> -
(배출부과금의 감면)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에 따른 사업자에 대한 배출부과금의 감면은 해당 법률에 따라 부담한 처리비용의 금액 이내로 한다. <개정 2017.1.17, 2019.4.2>
1.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2.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2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3.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하의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5.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총량관리사업자
6. 다른 법률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또는 수질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자 -
(배출부과금의 조정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부과금을 부과한 후 오염물질등의 배출상태가 처음에 측정할 때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측정한 결과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이 처음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다시 산정ㆍ조정하여 그 차액을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산정ㆍ조정 방법 및 환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 전에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부과금이 납부의무자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한다)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로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징수유예기간 이내에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징수유예기간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의 횟수를 늘려 배출부과금을 내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담보의 보전(保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징수를 유예받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징수유예된 배출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징수유예된 배출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징수유예가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의 방법과 징수유예기간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측정기기 부착 등)**①** 사업자는 배출시설등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등의 배출수준 또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에 사용되는 용수 및 전력 등의 사용량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질자동측정기기, 굴뚝 자동측정기기, 적산전력계, 적산유량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이하 "측정기기"라 한다)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배출시설등에서 나오는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이 허가배출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경우 사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동의를 받아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부착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부착 대상ㆍ방법ㆍ시기 등 부착에 필요한 사항과 측정의 대상ㆍ항목ㆍ방법 등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 등)**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26, 2025.10.1>
1. 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2. 부식, 마모, 고장 또는 훼손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착하여 운영하는 측정기기는 제외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3. 고의로 측정기기를 훼손하는 행위
4.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 결과를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측정 결과를 작성하는 행위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사업자는 측정기기를 부착한 경우 그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측정기기를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측정기기가 기준에 맞게 운영ㆍ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 배출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와 연결하여 그 측정 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운영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사업자가 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측정기기를 부착하거나 운영ㆍ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착 및 운영ㆍ관리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시ㆍ도지사가 부착 및 운영ㆍ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가 부담한다. <개정 2025.10.1> -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ㆍ관리 등)**①**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또는 같은 호 사목에 따른 폐수배출시설과 그에 딸린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17, 2025.10.1>
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그에 딸린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부식이나 마모로 인하여 대기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라.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 또는 기구류의 고장이나 훼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2. 폐수배출시설과 그에 딸린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가.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나.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다.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工程) 중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희석하여야만 수질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또는 폐수배출시설과 그에 딸린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함으로써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등을 배출하는 행위
**②** 사업자는 배출시설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을 총체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조치 기준
가. 오염물질등의 배출을 억제 또는 저감하기 위하여 배출시설등의 설치 시 준수되어야 하는 사항
나. 배출시설등에서 굴뚝 등 배출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환경으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억제 및 저감에 관한 사항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오염물질등의 배출을 저감하는 경우 저감효율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 관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2. 오염물질등의 측정ㆍ조사 기준
가. 배출시설등에서 굴뚝 등 배출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환경으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측정에 관한 사항
나. 오염물질등의 배출이 배출시설등의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가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해당 배출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ㆍ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통합환경관리인의 선임 등)**①** 통합관리사업장의 규모, 오염물질등의 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자격자 중에서 통합환경관리인(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통합환경관리인은 해당 통합관리사업장에서 제21조의3에 따른 업무 외에 다른 의무고용자(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통합관리사업장의 규모, 오염물질등의 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을 부여하고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사업자는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통합환경관리인이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선임할 수 없으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선임한 통합환경관리인이 여행 또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통합환경관리인 자격 부여 및 선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통합환경관리인의 업무)**①** 통합환경관리인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제6조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 시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ㆍ제출에 필요한 조치
2.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기준 준수를 위한 통합관리사업장의 관리ㆍ감독
3. 제8조에 따른 허가배출기준 준수에 필요한 조치
4. 제33조에 따른 연간 보고서의 작성ㆍ제출에 필요한 조치
5. 그 밖에 통합관리사업장의 통합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통합환경관리인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사업자와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요청을 받은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보수교육)**①**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1. 최초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증 발급일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2. 제1호 이외의 경우: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보수교육 기간이 만료한 다음날부터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자격정지 후 1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보수교육을 받은 날부터 자격의 효력이 다시 발생한다.
**③** 사업자는 해당 통합관리사업장의 통합환경관리인이 제2항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경우 제21조의2제5항에 따라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통합환경관리인을 고용한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통합환경관리인에게 보수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보수교육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교육의 위탁)**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교육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
2.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에 대한 보수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이수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 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수확인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위탁한 업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 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통합환경관리인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 및 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그 밖에 통합환경관리인의 교육 및 업무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허가의 취소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자 또는 배출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제2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ㆍ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았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등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배출시설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
4. 제6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5.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2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등을 가동한 경우
7.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9조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
9.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0. 제20조제4항에 따른 조업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2. 제21조제3항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3. 사업자가 사업을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해당 배출시설등을 철거한 경우
14. 조업정지 기간 중에 조업을 한 경우
15. 제21조의2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6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물질등을 측정하지 아니하거나 측정 방법을 위반하여 측정한 경우
3.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의 취소 또는 배출시설등의 폐쇄명령, 제21조제3항 후단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의 취소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위반횟수,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과징금)**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2항, 제20조제4항, 제21조제3항 후단 또는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제14조제2항에 따라 제2조제1호사목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허가배출기준을 계속 초과하여 사용중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 및 고용ㆍ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1. 제14조제2항에 따라 조업정지를 받은 경우(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30일 이상의 조업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10.1>
제4장 최적가용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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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가용기법)**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계,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환경관리기법으로서 오염물질등의 배출을 가장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고 기술적ㆍ경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관리기법들로 구성된 기법(이하 "최적가용기법"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사업장에서의 적용 가능성
2. 오염물질등의 발생량 및 배출량 저감 효과
3. 환경관리기법 적용ㆍ운영에 따른 소요 비용
4. 폐기물의 감량 또는 재활용 촉진 여부
5.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
6. 오염물질등의 원천적 감소를 통한 사전 예방적 오염관리 가능 여부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장에서 최적가용기법이 용이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과학기술의 발전 수준을 고려하여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산업의 특성 등 업종별 일반 현황
2. 주요 오염물질등의 발생 및 배출 현황
3. 제1항에 따라 마련된 최적가용기법
4. 제1항에 따라 마련된 최적가용기법 외에 새롭게 개발된 환경관리기법에 관한 사항
5. 최적가용기법을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에 적용할 경우 배출될 수 있는 오염물질등의 배출농도의 범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과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마련하는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최적가용기법을 배출시설등에 적용할 경우 오염물질등이 배출될 수 있는 최대치인 최대배출기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과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 등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별로 기술작업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작업반의 구성에 관하여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하거나 최적가용기법보다 효율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환경관리기법을 적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의 경제적 규모, 적용하려는 환경관리기법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실태조사)**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최적가용기법 마련을 위한 기술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제24조제5항에 따른 기술작업반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가 영업기밀 보호 등을 위하여 사업장 출입을 제한하도록 요청한 기술작업반원은 제외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 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기술개발의 지원)**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최적가용기법의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관련된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추진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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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개)**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신청 내용에 대하여 제29조에 따라 지정된 환경전문심사원이 검토한 내용
2.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검토 결과
3.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정보
4. 제33조에 따른 연간 보고서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공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일부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정보의 공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에 따른 공개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의 방법ㆍ절차 및 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통합환경허가시스템 구축)**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환경전문심사원의 운영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전문기관(이하 "환경전문심사원"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신청 내용에 대한 검토
2.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에 대한 검토
3. 제12조제2항에 따른 현장 확인
4. 배출시설등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 등을 위한 기술 지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환경전문심사원이 수행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환경전문심사원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전문심사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보고와 검사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통합허가대행업자 또는 제35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필요한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제35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오염물질등을 측정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ㆍ시설 및 장비 등을 출입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5, 2025.10.1>
1.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한 사항의 이행 여부
2. 허가배출기준 및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의 적정성 여부
2.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11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합허가대행업자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의 준수 여부
3. 측정기기의 부착 및 정상적인 운영 여부
4. 제21조에 따른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의 준수 여부
5. 제31조에 따른 측정 및 기록ㆍ보존에 관한 사항의 준수 여부
6. 제32조에 따른 기록ㆍ보존에 관한 사항의 준수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출입하거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등을 측정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측정할 수 있는 오염물질등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등의 측정 및 관련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의 출입ㆍ검사에 필요한 주기와 방법 등에 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자가측정)**①** 사업자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오염물질등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측정의 대상, 항목, 방법 및 그 밖에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기록ㆍ보존)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의 이행에 관한 사항 -
(연간 보고서)**①** 사업자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연간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연간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방법, 제출시기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수수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2. 제12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를 하려는 자 -
(협회의 설립)**①** 통합허가대행업자 및 제6조에 따른 허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허가와 관련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및 그 밖의 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권한의 위임 및 위탁)**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2025.10.1>
1.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2. 제20조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
3. 제20조제5항에 따른 전산망의 운영 및 기술지원
3.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자격 부여 및 자격증의 발급
4. 제24조제5항 전단에 따른 기술작업반의 구성ㆍ운영
5.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2.6.10>
1.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 교육업무의 위탁을 받은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2. 제24조제5항에 따른 기술작업반의 반원
3.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 -
(규제의 재검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일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2017년 1월 1일
2. 제8조에 따른 허가배출기준: 2017년 1월 1일
3. 제25조에 따른 실태조사: 2017년 1월 1일
4. 제30조에 따른 보고와 검사: 2017년 1월 1일
5. 제47조에 따른 과태료: 2017년 1월 1일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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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등(제2조제2호나목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또는 같은 호 사목의 폐수배출시설에 한정한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등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2.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등의 폐쇄,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등을 가동한 자
2.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1항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21조제1항제1호나목 또는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등(제2조제2호카목의 폐기물처리시설에 한정한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등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2.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2조제1호사목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대한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2조제1호바목에 따른 악취에 대한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제2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5>
1.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된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제2조제1호사목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배출한 자
1.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통합허가대행업을 한 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1. 제11조의4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통합허가서류등 또는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1. 제11조의4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통합허가서류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1. 제11조의4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통합허가서류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 및 배출영향분석 예측ㆍ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제6조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한 자
2.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조치 기준을 위반한 자(제47조제6항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
(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5>
1.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등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등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2.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업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소음ㆍ진동에 대한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제20조제4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1조의4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5. 제11조의4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업무를 다른 자에게 재대행하거나 다른 자로부터 재대행을 받은 자
6. 제11조의11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
(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벌칙)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2조제1호바목에 따른 악취에 대한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만 해당한다)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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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2.6.10>
1.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이 허가배출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적산전력계 또는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만 해당한다)
2. 제21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통합환경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통합환경관리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
(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8조부터 제45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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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자
2.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오염물질등의 측정ㆍ조사 기준을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1.5>
1.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의4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통합허가서류등 또는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7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6.10>
1. 제21조의2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통합환경관리인의 선임ㆍ해임ㆍ퇴직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의2제5항 또는 제21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4.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5. 제32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1.5>
1. 제2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20조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물질등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ㆍ보존한 자
4. 제11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자
5. 제1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11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대행 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1.5>
1. 제33조제1항에 따른 연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2. 제11조의10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도록 한 통합허가대행업자
3. 제11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한 자
4. 제11조의10제4항을 위반하여 경비부담을 이유로 통합허가대행기술자에게 불이익을 준 자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6.10>
1.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된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소음 또는 진동을 배출한 자
2. 제21조제1항제1호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행위를 한 자
3.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조치 기준을 위반하여 시멘트ㆍ석탄ㆍ토사ㆍ사료ㆍ곡물 및 고철의 분체상(粉體狀) 물질을 운송한 자
4. 제21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통합환경관리인이 보수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사업자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13603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24조제5항에 따른 기술작업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25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29조에 따른 환경전문심사원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통합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청하는 허가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존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설치ㆍ운영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10조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 중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하 "기존사업자"라 한다)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해당 업종의 적용일부터 4년 이내에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조기에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조건이나 허가배출기준의 검토 주기를 최대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는 등의 행정적 지원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019.11.26, 2021.1.5>
② 제1항에 따라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을 때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 전에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에 대한 허가ㆍ승인 또는 신고 등에 관한 제10조제1항 각 호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그 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법령에 따른 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④ 환경부장관은 기존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그 기존사업자가 운영하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6개월 이내의 사용중지 또는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1.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사용중지 3개월
2. 제1호에 따른 사용중지 기간 내에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사용중지 6개월
3. 제2호에 따른 사용중지 기간 내에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폐쇄명령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사용중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 및 고용ㆍ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중지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1.1.5>
⑥ 제4항에 따라 사용중지가 명하여지거나 제5항에 따라 사용중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그 대상인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기간 동안 제10조제1항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8조제1호, 제40조제1호 및 제42조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1.5>
⑦ 제5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5>
[시행일:2021.7.1] 제4조제1항, 제4조제4항, 제4조제5항, 제4조제6항, 제4조제7항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방류수수질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을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허가배출기준이나 배출허용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제13조제2항 중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를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건축법」 제11조"를 "「건축법」 제11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제18조제6항제2호 중 "배출허용기준"을 "배출허용기준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으로 한다.
②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방류수수질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을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허가배출기준이나 배출허용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제13조제2항 중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를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건축법」 제11조"를 "「건축법」 제11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제19조제6항제2호 중 "배출허용기준"을 "배출허용기준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으로 한다.
③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5호 및 제4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5.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 및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
4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 및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
④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허가
제14조의2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
⑤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방류수수질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을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허가배출기준이나 배출허용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제13조제2항 중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를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건축법」 제11조"를 "「건축법」 제11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제18조제6항제2호 중 "배출허용기준"을 "배출허용기준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으로 한다.
⑥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을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허가배출기준이나 배출허용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제8조의5제2항 중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를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로 한다.
제8조의7제1항 중 "「건축법」 제11조"를 "「건축법」 제11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⑦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⑧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ㆍ가산금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과징금
제58조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에 관한 사항
부칙(지방세징수법) <제14476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법률 제13603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65>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6>까지 생략
<87>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바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4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로 한다.
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5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변경신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변경신고: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제16조제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으로 한다.
<88> 및 <89>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5107호,2017.1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5832호,2018.10.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5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7항"으로 한다.
부칙(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6305호,2019.4.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호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3항"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4항"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 <제16618호,2019.11.2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26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856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통합허가대행업을 하고 있는 자는 제1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통합허가대행업을 할 수 있다.
제3조(금치산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11조의3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은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917호,2022.6.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5까지, 제22조제1항제15호, 제35조제2항제3호의2, 제36조제1호, 제45조제2호, 제47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47조제6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중소기업자인 경우에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통합관리사업장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1항, 「물환경보전법」 제47조제1항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사업장에 임명되어 있는 환경기술인은 이 법 제2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임된 통합환경관리인으로 본다. 다만,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2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통합환경관리인의 자격을 상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일 당시 같은 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으로 보는 환경기술인을 선임하고 있는 사업자는 그 시행일 후 30일 이내에 제21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9669호,2023.8.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조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변경허가에 대한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 검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2>까지 생략
<393>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카목, 같은 조 제3호, 제5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6호, 같은 조 제9항, 제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제1호, 제8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9조제4항, 제11조의2제2항ㆍ제3항, 제11조의4제1항제2호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4호 단서,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1조의5제2항, 제11조의6 전단, 제11조의7제5항, 제11조의8제2항ㆍ제3항, 제11조의9제1항, 제11조의10제2항,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14조제2항, 제15조제3항제6호, 제20조제2항ㆍ제4항, 제21조제1항제2호다목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2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6항, 제21조의3제1항제5호, 제2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2조제4항, 제24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29조제1항제5호,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2항 및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1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1조의5제2항, 제11조의6 전단, 제11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1조의8제1항ㆍ제2항, 제11조의9제1항ㆍ제2항, 제11조의10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9조제1항 단서, 제20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21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단서, 같은 항 제2호다목 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1조의2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단서, 제21조의3제2항, 제2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33조제1항, 제34조의2제3항,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7조제7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5항 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39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41개 조문
제1장 총칙
-
(목적)이 영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허가 등
-
(통합허가)**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 및 그 적용시기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별표 2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란 각각 별표 3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6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배출시설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ㆍ분석한 배출영향분석 결과를 말한다. <개정 2021.6.29, 2025.10.1> -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의 허가기준)법 제7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기준"이란 별표 4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①**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16>
1.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이하 "최대배출기준"이라 한다)이 변경된 경우
2. 사업장 및 그 주변의 토지 이용 변화, 폐수가 방류되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이하 "공공수역"이라 한다)의 특성 변화, 사업장 주변의 오염상태 악화 등 사업장 주변의 환경 변화에 따라 관리ㆍ감독의 강화가 필요한 경우
3.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 방지시설 또는 제조공정 등의 변경(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효율적인 환경관리를 위하여 해당 시설 및 공정의 운영ㆍ관리조건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비정상적인 작동이나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외부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이 우려되어 관리ㆍ감독의 강화가 필요한 경우
**②** 법 제9조제2항 전단에서 "오염물질의 발생량 또는 배출량이 일정량 이상 증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3.12.19>
**③** 법 제9조제3항에서 "오염물질등의 배출수준을 지속적으로 허가배출기준보다 현저하게 낮게 유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12.19, 2025.10.1>
1. 오염물질등의 배출수준을 지속적으로 허가배출기준보다 현저하게 낮게 유지하고 유해한 오염물질등을 적절하게 취급ㆍ관리할 것
2.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특성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적절한 환경관리기법을 적용할 것
3. 허가조건 및 시설 운영ㆍ관리 기준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것
4. 오염물질등의 배출수준,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 상황 등을 적절하게 측정하고 모니터링할 것
제2장 통합허가의 대행 <신설 2021.6.29>
-
(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 등)**①** 법 제11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란 별표 4의2에 따른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②** 법 제11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업체명
2. 대표자 성명
3. 사무실의 소재지
4. 기술인력
제3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관리 등
-
(가동개시 신고 및 수리)**①**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별표 3 제1호가목3)에 해당하는 경우 중 배출시설의 규모가 100분의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별표 3 제1호가목7)에 해당하는 경우
3. 별표 3 제1호가목14)에 해당하는 경우
4. 별표 3 제1호나목5)에 해당하는 경우 중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5. 별표 3 제1호나목8)에 해당하는 경우 중 방지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된 배출시설등에 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②** 법 제12조제3항에서 "발전소의 질소산화물 감소 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1.1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그 방지시설을 설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가. 황산화물 감소 시설
나. 질소산화물 감소 시설
2. 수질오염방지시설 및 그 방지시설을 설치한 법 제2조제2호사목의 폐수배출시설(「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
3. 소음ㆍ진동방지시설 및 그 방지시설을 설치한 소음ㆍ진동배출시설
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6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
(개선기간)**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시설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 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에 그 개선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개선명령의 이행)**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선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등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개선 대상 및 개선 사유
2. 개선 사유별 조치 사항
3. 개선기간 중에 배출시설등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려는 경우 그 기간과 제한하는 내용
4. 개선기간에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예상 배출량 및 배출농도(대기오염물질 또는 수질오염물질이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개선계획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와 그 내용이 적절한지를 확인하고, 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개선이행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개선이행보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선 내용 및 개선 결과 등을 관계 공무원에게 확인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배출시설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을 측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오염물질등의 측정방법에 관하여는 법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 및 제3항에 따른 개선이행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자체 개선)**①** 사업자는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등을 배출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스스로 자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배출시설등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ㆍ변경ㆍ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등을 배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질오염물질을 생물화학적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로서 기후변동, 이상물질의 유입 등으로 배출시설등이나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주요 기계장치 등의 돌발적인 사고로 배출시설등이나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경우
4. 천재지변, 화재, 단전ㆍ단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출시설등이나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체 개선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개선 사유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배출시설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을 측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오염물질등의 측정방법에 관하여는 법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자체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개선기간에 개선을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자체 개선이행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기간에 개선조치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자체 개선이행보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선이 완료되었는지를 관계 공무원에게 확인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배출시설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을 측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오염물질등의 측정방법에 관하여는 법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5.10.1> -
(기본배출부과금의 산정)**①** 법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본배출부과금(이하 "기본배출부과금"이라 한다)은 같은 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이하 "기준이내 배출량"이라 한다)과 배출농도를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사업장별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 농도별 부과계수 및 오염물질등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의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기본배출부과금 = 기준이내 배출량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 사업장별 부과계수 × 지역별 부과계수 × 농도별 부과계수 × 오염물질등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준이내 배출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기간 동안 실제 배출한 기준이내 배출량(이하 "확정배출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료를 제12조에 따른 부과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제1호나목의 굴뚝 자동측정기기 또는 같은 항 제2호다목의 수질자동측정기기(이하 "자동측정기기"라 한다)를 부착한 사업장 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이하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이라 한다)에 자가측정 결과,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한 사업장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산으로 확정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확정배출량의 산정방법은 별표 6과 같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또는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7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기준이내 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제1항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이하 "공동방지시설"이라 한다)에 오염물질등을 유입하여 처리하는 사업자의 기본배출부과금은 사업자별로 산정한다. 다만, 사업자별로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동방지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총배출량 및 배출농도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에 사업자 간 미리 정한 사업자별 부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8.1.16> -
(초과배출부과금의 산정)**①**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이하 "초과배출부과금"이라 한다)은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이하 "기준초과 배출량"이라 한다)과 배출농도를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기준초과 배출량,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 허가배출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오염물질등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및 정액부과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초과배출부과금 = (기준초과 배출량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지역별 부과계수 × 허가배출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 오염물질등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 정액부과금
**②** 공동방지시설에 오염물질등을 유입하여 처리하는 사업자의 초과배출부과금은 사업자별로 산정한다. 다만, 사업자별로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동방지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총배출량 및 배출농도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에 사업자 간 미리 정한 사업자별 부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등)법 제15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등"이란 별표 9에 따른 오염물질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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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등)기본배출부과금 및 초과배출부과금의 부과기준일과 부과기간은 별표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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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부과금의 감면)**①** 법 제16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감면대상별 감면비율은 별표 11과 같다.
**②** 법 제16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감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배출부과금의 납부 통지)**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부과기준일(제9조제2항에 따라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확정배출량의 제출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60일 이내에 배출부과금의 납부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납부를 통지(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정을 거쳐 통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대상 오염물질량, 부과금액, 납부기간 및 납부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배출부과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개정 2025.10.1> -
(배출부과금의 조정 및 환급 등)**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이 처음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초과배출부과금의 부과 후 오염물질등의 배출상태가 처음에 측정할 때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측정한 결과,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이 처음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2. 사업자가 과실로 확정배출량을 잘못 산정하여 제출하였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9조제5항에 따라 조정한 배출량이 잘못 조정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다시 측정한 날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다시 측정한 배출량을 기초로 하여 조정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할 때에 제출한 서류,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등의 측정 결과,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 결과, 법 제32조에 따른 기록ㆍ보존 내용 및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연간 보고서 등을 기초로 하여 조정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차액을 부과하거나 환급할 때에는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
(배출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①** 제14조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배출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배출부과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등)**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부과금 징수유예신청서 또는 배출부과금 분할납부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본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다음 부과기간의 개시일 전날까지로 하며, 분할납부 횟수는 4회 이하로 한다.
2. 초과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의 기간까지로 하며, 분할납부 횟수는 12회 이하로 한다.
**③**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기간의 연장은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로 하며, 분할납부의 횟수는 18회 이하로 한다.
**④** 배출부과금의 분할납부 기한 및 금액과 그 밖에 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
(신용카드 등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①** 배출부과금 납부의무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수납대행기관을 통하여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수 있다.
**②** 신용카드등으로 배출부과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납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납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5.10.1>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시설,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납대행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하는 자
**④** 수납대행기관은 배출부과금 납부의무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배출부과금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해당 납부 배출부과금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
(측정기기 부착 등)**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수질자동측정기기, 굴뚝 자동측정기기, 적산전력계, 적산유량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1.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는 기기
가. 적산전력계(積算電力計)
나. 굴뚝 자동측정기기(유량계, 유속계, 온도측정기 및 자료수집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수질오염물질을 측정하는 기기
가. 적산전력계
나. 용수 측정용 및 폐수 측정용 적산유량계(積算流量計)
다. 수질자동측정기기(자동시료채취기, 자료수집기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 각 호의 기기(이하 "측정기기"라 한다)별 부착 대상ㆍ방법ㆍ시기 및 측정 대상ㆍ항목ㆍ방법은 별표 12와 같다.
**③** 사업자는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측정기기의 부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시ㆍ도지사 또는 사업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할 때에 부착방법 등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부착된 측정기기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제5항에 따른 확인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5항에 따른다. <개정 2018.1.16> -
(측정기기에 대한 조치명령)**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그 조치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적산전력계의 운영ㆍ관리 기준 위반으로 인한 조치명령은 제외한다)을 받은 사업자의 명령 이행을 위한 계획서의 작성ㆍ제출ㆍ보완, 이행보고서의 작성ㆍ제출 및 이행상태의 확인 등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선명령"은 "조치명령"으로, "개선계획서"는 "조치계획서"로, "개선 대상"은 "조치 대상"으로, "개선 사유"는 "조치 사유"로, "개선기간"은 "조치기간"으로, "개선이행보고서"는 "조치이행보고서"로, "개선 결과"는 "조치 결과"로 본다. -
(자동측정기기에 대한 자체 개선)**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자동측정기기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자동측정기기를 개선ㆍ변경ㆍ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기 곤란한 경우
2. 자동측정기기 주요 장치 등의 돌발적 사고로 자동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천재지변, 화재,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자동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자체 개선계획서에 대한 개선사유 확인, 자체 개선이행보고서의 작성ㆍ제출, 자체 개선이행보고서에 따른 개선 완료 여부확인 등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자동측정기기의 교정, 청소,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측정자료에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개선사유서를 제출하고 그 측정기기 등을 개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측정 결과의 전산처리 등)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전산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제센터에서 운영한다. 이 경우 측정 결과의 처리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18.1.16, 2022.5.3, 2023.4.4, 2025.10.1>
1. 대기오염물질 관련 측정기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2. 수질오염물질 관련 측정기기: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 설치ㆍ운영하는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조치명령)**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ㆍ관리 등에 관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 1년
2. 법 제21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오염물질등의 측정에 관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 1개월
3. 법 제21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조사에 관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 6개월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사업자의 명령 이행을 위한 계획서의 작성ㆍ제출ㆍ보완, 이행보고서의 작성ㆍ제출 및 이행상태의 확인 등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선명령"은 "조치명령"으로, "개선계획서"는 "조치계획서"로, "개선 대상"은 "조치 대상"으로, "개선 사유"는 "조치 사유"로, "개선기간"은 "조치기간"으로, "개선이행보고서"는 "조치이행보고서"로, "개선결과"는 "조치결과"로 본다. -
(과징금 부과 등)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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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법률 제13603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5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 13의2와 같다.
제4장 최적가용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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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가용기법 기준서의 수정ㆍ보완 주기 등)법 제24조제2항 후단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이하 "최적가용기법기준서"라 한다)의 수정ㆍ보완 주기는 5년으로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업종별 시설의 교체 주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ㆍ보완 주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6.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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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개별 사업장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4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25.10.1>
1. 투입물질 및 오염배출 현황
2. 배출시설등과 방지시설의 운영 및 관리 현황
3. 사용하고 있는 오염물질등 저감 기법의 현황
4. 오염물질등 저감에 대한 기술개발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최적가용기법 마련 및 기준서의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현장조사를 요청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조사를 요청할 때에는 조사하려는 날부터 15일 이전에 문서를 해당 사업자에게 보내야 하며, 현장조사 후 그 결과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기술개발 지원의 대상)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6.1.27>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및 그 부설연구기관
4. 한국환경공단
5.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중 환경분야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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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25.10.1>
1.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위원 1명 이상
2. 배출시설등의 통합관리 등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명 이상
3. 산업통상부의 배출시설등의 통합관리 관련 분야 소속 공무원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4.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배출시설등의 통합관리 관련 분야 소속 공무원 1명 이상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공무원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위원의 해임 및 해촉)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
(정보 공개의 방법ㆍ절차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해당 정보의 공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정보의 공개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정보의 공개대상자에게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공개대상자는 공개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명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소명서에 해당 정보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소명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개여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제3항에 따른 소명서 제출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정보 공개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통합환경허가시스템 구축 등)**①** 법 제28조제1항에서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1.6.29>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신청 및 사전협의 결과 통지에 관한 업무
2. 법 제6조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의 신청과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3. 법 제7조에 따른 허가기준 충족 여부 검토 결과의 통지 등에 관한 업무
4. 법 제9조에 따른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 변경에 관한 업무
4.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업무
4. 법 제11조의4제1항제2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통합허가서류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입력ㆍ보존에 관한 업무
4. 법 제11조의6 전단에 따른 통합허가대행업의 폐업 또는 휴업 신고에 관한 업무
4. 법 제11조의7제1항에 따른 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 업무
4. 법 제11조의8제1항에 따른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영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
4. 법 제11조의9에 따른 통합허가대행업의 대행 실적 보고 및 관리에 관한 업무
5. 법 제12조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 및 수리에 관한 업무
6.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조정 내용의 통지에 관한 업무
7. 법 제24조에 따른 최적가용기법과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에 관한 업무
8. 법 제25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제출에 관한 업무
9.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정보 공개에 관한 업무
10.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 결과의 기록ㆍ보존에 관한 업무
11. 법 제32조에 따른 기록ㆍ보존에 관한 업무
1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연간 보고서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업무
13. 제7조(제19조 및 제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개선계획서, 개선이행보고서, 조치계획서 및 조치이행보고서와 제8조(제2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체 개선계획서 및 자체 개선이행보고서의 제출 등에 관한 업무
14. 제9조제3항에 따른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 제출에 관한 업무
15.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 징수유예신청서 또는 배출부과금분할납부신청서의 제출에 관한 업무
16. 그 밖에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한 업무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료의 입력 및 검색 방법 등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의 이용 방법을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사업장 자료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공단,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협의체에 참여하는 기관은 각각 운영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상호간에 제공ㆍ공유하여 사업장 관련 정보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집ㆍ분석ㆍ관리 및 활용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
(환경전문심사원의 지정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환경전문심사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환경관리를 위한 전문성 및 공공성을 갖추었을 것
2. 배출시설등의 허가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
3.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에 관한 지식ㆍ기술을 갖추었을 것
4. 법 제2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적합한 전담 인력 및 전문 장비를 갖추었을 것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전문심사원이 공정하고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술검토 결과의 적절성, 검토 인력의 전문성 및 전문 장비의 보유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전문심사원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권한의 위임)**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2.25, 2025.10.1>
1. 법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존 대기질ㆍ수질의 오염상태 및 수계 이용 현황에 대한 조사ㆍ연구
2. 법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른 환경의 질 목표 수준의 설정을 위한 조사ㆍ연구
3.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의 마련
4.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의 마련ㆍ보급 및 주기적인 검토ㆍ수정ㆍ보완
5.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최대배출기준 마련을 위한 조사ㆍ연구
6.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업종별 기술작업반의 구성ㆍ운영
7.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8.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0.2.25, 2025.10.1>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및 검사결과서 접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현장 확인 및 신고 수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가동상태 점검 및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측정ㆍ확인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명령
4.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 감면 및 조정 등
5. 법 제18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결정, 징수유예기간 연장, 분할납부 횟수 증가, 담보제공 요구 및 징수유예의 취소
6.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업정지 명령
7. 법 제21조제3항 전단에 따른 조치명령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조업정지ㆍ사용중지 명령
8.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업정지ㆍ사용중지 명령(같은 항 제6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한정한다)
9.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조업정지ㆍ사용중지 명령(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한정한다)
10. 법 제2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업정지ㆍ사용중지 명령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6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업정지ㆍ사용중지 명령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한정한다)
1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연간 보고서의 접수
12. 법 제4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13.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등 또는 방지시설의 자체 개선계획서의 접수 및 개선 사유의 확인, 자체 개선이행보고서의 접수 및 개선 완료 여부의 확인, 개선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ㆍ처리(제2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4. 제20조에 따른 자동측정기기의 자체 개선계획서의 접수 -
(업무의 위탁)**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3.12.19, 2025.10.1>
1.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
3.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전산망의 운영 및 기술지원
4. 제18조제5항 후단에 따른 측정기기 설치의 적합 여부의 확인
5. 제20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개선사유서의 접수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자격 부여 및 자격증(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명의로 된 자격증을 말한다)의 발급에 관한 업무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1조에 따른 환경산업협회에 위탁한다. <신설 2023.12.19, 2025.10.1> -
(규제의 재검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통합허가 대상 업종의 종류: 2022년 1월 1일
2. 제4조에 따른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 2022년 1월 1일
3. 제4조의2제1항 및 별표 4의2에 따른 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의 기준: 2021년 7월 1일
4. 제9조 및 별표 5에 따른 기본배출부과금의 산정기준: 2022년 1월 1일
5. 제10조 및 별표 8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의 산정기준: 2022년 1월 1일
6. 삭제 <2025.3.12>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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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47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 부칙
부칙 <제27737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설치ㆍ운영자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3603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6조제4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 제2호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측정기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일까지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사업장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업장으로서 연간 배출량이 별표 2에 해당되어 새로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부착하여야 한다.
별표 2의2 제3호다목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평균농도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자가측정 결과를 적용한다.
②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이나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으로 한다.
③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해당 오염물질별 배출허용기준"을 "해당 오염물질별 허가배출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가목1)"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2호가목1)"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4를"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4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라목을"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4를"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4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2호라목을"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1항"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1항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2호나목"으로 한다.
④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를 "허가배출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로 한다.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79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라목1)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별표 12 제2호가목2)다)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583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9조제6항 본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18조제6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 같은 표 제3호바목 및 사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1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5) 및 6)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가목, 제2호나목1)ㆍ2) 외의 부분, 같은 호 다목, 같은 호 라목1)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 비고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비고 제1호라목 및 같은 호 라목 비고 제2호ㆍ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나목, 같은 호 다목1) 비고 및 같은 호 마목1)가)부터 마)까지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의 감면 대상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12 제2호가목1), 같은 목 2)라), 같은 호 나목1) 및 같은 목 2)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13 제1호나목 비고 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46> 생략
부칙 <제29776호,2019.5.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5 및 별표 8의 개정규정 중 질소산화물 관련 규정과 별표 9 제1호가목3) 및 같은 표 제2호가목8)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한 배출부과금 산정기준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배출부과금(질소산화물의 배출에 따른 배출부과금으로 한정한다)을 부과하는 경우에 질소산화물의 오염물질등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은 별표 8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1,490원,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1,810원을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483호,2020.2.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승인ㆍ변경승인을 받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 중 별표 1 제3호 및 같은 표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한 통합관리 대상 업종의 적용 시기는 별표 1의 적용 시기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4월 1일로 한다.
부칙 <제30930호,2020.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부과금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11 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상반기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배출부과금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별표 11 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종전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6305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또는 먼지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또는 먼지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로 본다.
② 별표 11 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로 보는 자에 대하여 2020년 상반기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4월 2일까지의 부과기간에 대해서는 기본배출부과금과 초과배출부과금을 면제한다.
③ 별표 11 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황산화물 또는 먼지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로 보는 자에 대하여 2020년 상반기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4월 2일까지의 부과기간에 대해서는 기본배출부과금과 초과배출부과금을 면제한다.
부칙 <제31848호,2021.6.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과배출부과금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제1호다목 및 같은 호 라목의 비고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상반기에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전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의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변경신고 사항에 관하여 종전의 별표 2에 따라 변경허가를 신청하여 변경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변경허가 신청을 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이를 처리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621호,2022.5.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로 한다.
별표 12 제1호나목2)가)부터 사)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로 한다.
부칙 <제33237호,2023.1.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373호,2023.4.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34002호,2023.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질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농도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제2호나목 및 별표 8 제2호가목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농도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82호,2025.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35696호,2025.8.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다목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7>까지 생략
<78>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4조제3항제2호,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5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1항ㆍ제3항, 제17조제1항ㆍ제4항, 제17조의2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호,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4조 단서,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3항, 제32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3조제2항ㆍ제3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4항, 제7조제5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9조제3항 본문,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전단, 제17조제1항, 제18조제3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32조제6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2항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의"를 "산업통상부의"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2항제4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5호, 별표 4 제1호다목ㆍ라목, 같은 표 제2호마목부터 사목까지, 별표 5 제2호다목 비고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별표 13 제3호 전단 및 별표 13의2 제2호나목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별표 3 제1호가목13)ㆍ14), 같은 표 제2호아목ㆍ자목 및 별표 6 제1호가목1)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79> 및 <80> 생략
부칙(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98호,202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055호,2026.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6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제3조 생략
기후에너지환경부령 53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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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칙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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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카목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지시설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제2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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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협의)**①** 법 제5조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7.1, 2025.10.1>
1. 법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사항 중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제4항제2호에 따른 배출영향분석(이하 "배출영향분석"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협의 신청서에 사전협의를 신청하는 사항에 관한 계획서 1부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의 신청 내용이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협의 결과서를 사전협의 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5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전협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년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반영을 위한 조치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신청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통합허가의 대상 등)**①** 법 제6조제1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이란 먼지,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발생량을 산정하는 방법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에 따른다.
**③**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폐수배출량을 산정하는 방법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 비고 제2호에 따른다. <개정 2018.1.17> -
(변경허가ㆍ신고의 대상)**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별표 3 제2호아목ㆍ자목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도기준"이란 각각 별표 3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3.2.8, 2025.10.1>
**②** 영 별표 3 제1호가목13)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악취배출시설의 공정"이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시설 규모의 기준에서 정하는 공정을 말한다. <개정 2023.2.8, 2025.10.1>
**③** 영 별표 3 제1호가목14)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2.8, 2025.10.1> -
(통합허가의 신청 등)**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배출시설등 설치ㆍ운영허가 신청서에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이하 "통합환경관리계획서"라 한다) 1부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배출시설등의 신설, 증설, 교체, 변경 또는 연료ㆍ원료ㆍ부원료ㆍ제조공정 등의 변경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배출시설등 변경허가 신청서에 변경하는 사항을 반영한 통합환경관리계획서 1부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2.8, 2025.10.1>
**③** 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별지 제4호서식의 배출시설등 변경신고서에 변경하는 사항을 반영한 통합환경관리계획서 1부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2.8, 2025.10.1>
1. 영 별표 3 제1호(같은 호 가목22)부터 24)까지 및 다목4)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신고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전
2. 영 별표 3 제1호가목22)ㆍ23), 같은 호 다목4), 같은 표 제2호가목ㆍ라목ㆍ마목ㆍ바목 또는 사목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3. 영 별표 3 제1호가목24)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4. 영 별표 3 제2호나목ㆍ다목ㆍ아목 또는 자목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④** 법 제6조제4항제2호에 따른 배출영향분석의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⑤** 법 제6조제4항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사업장 일반현황
2. 배출구별 허가배출기준안
3. 연료 및 원료 등 사용물질
4. 최적가용기법 적용 내역
5.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승인ㆍ변경승인을 신청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환경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7.1, 2025.10.1> -
(검토 결과의 통지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제출을 받은 날부터 35일(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거친 경우와 영 별표 2 제2호 및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2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배출시설등 설치ㆍ운영허가(변경허가) 검토 결과서(이하 이 조에서 "검토 결과서"라 한다)를 같은 항에 따라 제출을 한 자(이하 "제출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출받은 서류 중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사항
2. 수정ㆍ보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
**③** 법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의견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검토 결과서를 제출자에게 다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검토 결과 법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검토 결과서에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허가조건을 붙이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이하 "허가배출기준"이라 한다) 등을 포함한 배출시설등 설치ㆍ운영허가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검토 결과서를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서 사본 1부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허가배출기준의 설정 등)**①** 법 제7조제5항제1호에 따라 허가배출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하는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의 설정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③** 법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른 환경의 질 목표 수준은 별표 7과 같다.
**④** 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의 초과 여부의 판정기준은 별표 8과 같다. -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절차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이하 이 조에서 "허가조건등"이라 한다) 변경 검토의 대상이 되는 허가의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대상 사업자"라 한다)에게 허가조건등 변경 검토 계획을 알리기 위해 매년 그 다음 연도의 대상 사업자를 법 제28조에 따른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매 분기마다 그 다음 분기의 대상 사업자에게 허가조건등 변경 검토 계획을 개별 통지해야 하고, 대상 사업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을 통하여 현행화된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대상 사업자가 12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제출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 사업자에게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조건등의 변경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날부터 3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조건등 변경 검토 결과서를 대상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보완에 걸린 기간은 통지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5.10.1>
**⑤**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는 대상 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의견 검토 결과서에 따라 대상 사업자에게 다시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이내에 통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통지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조건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된 허가조건등을 이행하기 위한 준비 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개선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준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허가조건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검토 결과서에 허가조건등을 포함한 배출시설등 설치ㆍ운영허가 명세서를 첨부하여 대상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라 검토 결과서를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서 사본 1부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⑩**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허가조건등의 검토 주기를 연장하는 경우 구체적인 검토 주기 설정방법은 별표 9와 같다.
제2장 통합허가의 대행 <신설 2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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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허가대행업 등록의 신청)**①** 법 제11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통합허가대행업(이하 "통합허가대행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통합허가대행업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영 별표 4의2에 따른 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1부
2. 제1호의 보유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사업자등록증명(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통합허가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의3서식의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통합허가대행업자는 법 제11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영 제4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통합허가대행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변경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증 뒤쪽에 변경사항을 적은 후 신청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개정 2025.10.1> -
(통합허가대행업자 등의 준수사항)**①** 법 제11조의4제1항제2호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6조제8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 및 관련 서류(이하 "통합허가서류등"이라 한다): 해당 허가 또는 변경허가 후 10년
2.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배출영향분석에 대한 서류를 포함한다):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후 5년
**②** 법 제11조의4제1항제4호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분야"란 다음 각 호의 업무분야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오염물질등의 오염도와 배출농도의 조사ㆍ측정(「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재대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배출시설등 또는 방지시설의 설계도 및 공정도의 제작
3.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및 비산배출시설에 관한 현황조사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문성ㆍ기술성 확보를 위하여 재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분야
**③** 법 제11조의4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통합환경관리계획서의 작성 대행 업무는 등록된 기술인력이 수행할 것
2.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서를 3년 동안 보관할 것
**④** 법 제11조의4제3항에 따른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별표 9의2와 같다. -
(통합허가대행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①**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의4서식의 통합허가대행업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증
2.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
3. 계약서 사본 등 양도 또는 합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도 또는 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업무의 폐업ㆍ휴업)법 제11조의6 전단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통합허가대행업자는 별지 제6호의5서식의 통합허가대행업 폐업ㆍ휴업 신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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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허가대행업자의 영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①** 법 제11조의8제2항에 따라 영업수행능력 평가를 신청하려는 통합허가대행업자는 별지 제6호의6서식의 통합허가대행업자 영업수행능력 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전년도 대행 실적에 관한 서류 1부
2.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기술인력의 교육 이수현황에 관한 서류 1부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분야를 포함한 평가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이를 법 제28조에 따른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이하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이라 한다)에 공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영업수행실적 분야
2. 기술인력 분야
3. 업무수행능력 분야
4. 법령준수 및 신인도 분야
**③** 신청인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를 하거나 제3항에 따른 이의제기 사항을 검토하는 경우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환경전문심사원(이하 "환경전문심사원"이라 한다)에 기술적 사항의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대행 실적의 보고)**①** 법 제11조의9제1항에서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 체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행 실적"이란 다음 각 호의 실적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이하 "대행계약"이라 한다) 체결 실적
2. 대행계약의 변경(계약기간, 기술인력 또는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실적
3. 대행계약의 이행 실적
**②** 통합허가대행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실적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대행 실적을 보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7서식의 대행계약 체결(변경, 이행) 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해야 한다.
1. 대행계약의 체결 실적 보고: 대행계약서 사본 1부
2. 대행계약의 변경 실적 보고: 대행변경계약서 사본 1부
3. 대행계약의 이행 실적 보고: 대행계약의 발주자가 발급한 대행계약 이행증명서(참여 기술인력 명단이 포함되어야 한다) 및 세금계산서 사본 1부 -
(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 육성 등)**①** 통합허가대행업자는 법 제11조의10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통합허가대행기술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각 호의 해당 기간 내에 받도록 해야 한다.
1. 신규교육: 해당 분야의 통합허가대행기술자로 최초로 고용된 날부터 1년
2. 보수교육: 신규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날부터 1년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내용, 교육경비 등 통합허가대행기술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통합허가대행기술자에 대한 교육경비는 통합허가대행업자가 부담한다. <신설 2023.12.29, 2025.10.1>
제3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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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개시 신고 등)**①** 사업자는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라 가동개시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12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5일(영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변경신고를 하고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10일)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가동개시 신고필증을 그 신고를 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12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운전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영 제5조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의 시설: 가동개시일부터 30일까지
2. 영 제5조제2항제2호의 시설
가.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이 생물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가동개시일부터 50일까지. 다만, 가동개시일이 11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동개시일부터 70일까지
나.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이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가동개시일부터 30일까지
**⑤** 법 제12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다만,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개선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오염도 측정 기간 및 검사기관 등)**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1.17, 2020.2.24, 2020.11.23, 2021.7.1, 2025.10.1>
1. 국립환경과학원
2.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
3.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4. 환경전문심사원
5.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기관
6. 「악취방지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하는 기관
7.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8.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제2호 또는 제5호의 기관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오염물질등은 제2항 각 호의 검사기관에 측정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오염물질등을 측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매연
2. 일산화탄소
3. 굴뚝 자동측정기기로 측정 가능한 대기오염물질
4. 황산화물
5. 질소산화물
6. 탄화수소
7. 수소이온농도
8. 수질자동측정기기로 측정 가능한 수질오염물질
9. 소음
10. 진동 -
(개선계획서 등)**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선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배출시설등 또는 방지시설 자체의 결함인 경우
가. 배출시설등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명세서 및 설계도 각 1부
나. 다음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개선기간 중 배출시설등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제한하여 오염물질등의 농도나 배출량이 변경되는 경우
2) 개선기간 중 공법 등의 개선으로 오염물질등의 농도나 배출량이 변경되는 경우
2. 배출시설등 또는 방지시설 운영상의 문제인 경우: 오염물질등의 발생량 및 방지시설의 처리능력 명세서 1부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제1호나목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현장에서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개선이행보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
(자체 개선계획서 등)**①** 사업자는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스스로 자체 개선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자체 개선계획서에 제12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자체 개선계획서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21.7.1, 2025.10.1>
1. 영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배출시설등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ㆍ변경ㆍ점검ㆍ보수작업을 시작하기 24시간 전
2. 영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배출시설등 또는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때부터 48시간 이내(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의 0시부터 24시까지의 시간은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8시간 이내에 전자문서ㆍ팩스ㆍ전화 또는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체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배출시설등의 개선을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자체 개선이행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확정배출량 산정을 위한 자료의 작성ㆍ제출 등)**①** 사업자는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확정배출량 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7, 2025.10.1>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등을 측정한 기록 사본 1부
2. 조업일지 등 조업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황 함유분석표 사본 1부(황 함유량이 적용되는 배출계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해당 부과기간 동안의 분석표만 제출한다)
4. 연료사용량 또는 생산일지 등 배출계수별 단위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대기오염물질의 확정배출량 산정을 위하여 배출계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5.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별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에 관한 서류 1부(공동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만 제출한다)
6. 확정배출량이 영 별표 7 제1호다목 또는 제2호가목에 따라 산정한 배출량보다 100분의 20 이상 적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영 별표 6 제1호가목1)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를 말한다. <개정 2019.5.24, 2025.10.1> -
(배출부과금 부과시의 고려사항)법 제15조제3항제6호에서 "대기 및 수질 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17, 2025.10.1>
1. 최대배출기준 이하에서 배출하는 농도의 수준
2.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여부 -
(배출부과금의 감면절차 등)**①** 법 제16조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배출부과금의 부과기간이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배출부과금 감면 대상 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영 별표 11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연료구매계약서(같은 사업장에서 부수적으로 생성되는 연료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대신한다) 사본 1부
나. 연료사용대상 시설 및 시설용량에 관한 설명서 1부
다. 해당 부과기간의 연료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영 별표 1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최적방지시설 증명자료 1부
3. 영 별표 11 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폐수의 발생ㆍ처리ㆍ재이용의 공정도 1부
나. 재이용되는 물의 양 명세서 1부
다. 폐수를 재이용한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 1부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배출부과금의 감면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납부를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배출부과금 납입고지서에 별지 제16호서식의 배출부과금 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차액을 부과하거나 환급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배출부과금 조정부과ㆍ환급 통지서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사업자는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배출부과금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 1부
2. 징수유예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 1부 -
(측정기기의 부착 동의)사업자는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20호서식의 측정기기 부착 동의서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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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
(조치계획서 등)**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조치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조치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굴뚝 자동측정기기 또는 수질자동측정기기(이하 "자동측정기기"라 한다)의 부적정한 운영ㆍ관리의 내용, 원인 및 조치명세서 1부
2. 자동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 진단계획서 1부
3. 조치기간에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에 대한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측정(이하 "자가측정"이라 한다) 계획서 1부
**②**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조치이행보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
(자동측정기기에 대한 자체 개선계획서 등)**①** 사업자는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스스로 측정기기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자체 개선계획서에 제20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자체 개선계획서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 영 제2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측정기기의 개선ㆍ변경ㆍ점검ㆍ보수작업을 시작하기 24시간 전
2. 영 제20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때부터 48시간 이내(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의 0시부터 24시까지의 시간은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8시간 이내에 전자문서ㆍ팩스ㆍ전화 또는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체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측정기기의 개선을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자체 개선이행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영 제20조제3항에서 "자동측정기기의 교정, 청소,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별표 11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⑤**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개선사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⑥**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개선사유서를 검토한 결과 제1항에 따른 자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 자료를 보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그 제출 또는 보완을 해당 사업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
(수질오염물질의 희석처리 인정)**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21조제1항제2호다목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희석하여야만 수질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폐수의 염분이나 유기물의 농도가 높아 원래의 상태로는 생물화학적 처리가 어려운 경우
2. 폭발의 위험 등이 있어 원래의 상태로는 화학적 처리가 어려운 경우
**②**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희석을 통하여 수질오염물질을 처리하려면 제6조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처리하려는 폐수의 농도 및 특성
2. 희석처리의 불가피성
3. 희석배율 및 희석량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희석을 통한 수질오염물질의 처리가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7조제5항에 따른 배출시설등 설치ㆍ운영허가 명세서에 희석대상 폐수의 폐수배출시설, 발생량, 희석배율 및 희석량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배출시설등의 설치ㆍ관리 기준 등)법 제2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조치기준과 오염물질등의 측정ㆍ조사 기준은 각각 별표 12 및 별표 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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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계획서 등)**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영 제2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조치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조치계획서에 개선명세서 및 설계도 각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영 제2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조치이행보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
(행정처분의 세부기준)법 제11조의7제1항, 제14조제2항, 제20조제4항, 제21조제3항 및 제22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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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환경관리인의 선임 등)**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법 제6조에 따라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이하 "통합관리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이하 "통합환경관리인"이라 한다)을 통합환경총괄관리자와 통합환경일반관리자로 구분하여 선임해야 한다. 이 경우 통합환경관리인 선임기준은 별표 14의2와 같다.
**③** 법 제21조의2제2항 단서에서 "통합관리사업장의 규모, 오염물질등의 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별표 14의3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의 겸직 허용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5.10.1> -
(통합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 등)**①**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은 별표 14의4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21조의2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별표 14의5 제1호에 따른 자격취득교육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증 발급 신청 등)**①**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환경산업협회(이하 "환경산업협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취득교육 이수확인증
2.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의 사본, 경력증명서 등 별표 14의4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산업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1. 기존에 발급받은 자격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③** 환경산업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신고 등)**①** 통합관리사업자는 법 제21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통합환경관리인이 퇴직한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선임ㆍ해임ㆍ퇴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증 사본
2.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서ㆍ해임서ㆍ퇴직서
3.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보수교육 이수확인증(선임하려는 통합환경관리인이 법 제21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의 사본, 경력증명서 등 별표 14의2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선임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통합환경관리인의 명단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사업주는 법 제21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에 필요한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선임기간 연장 승인신청서에 통합환경관리인의 해임 또는 퇴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검토하여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선임기간 연장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
(통합환경관리인의 직무 대행)통합관리사업자는 법 제21조의2제5항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통합환경관리인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의 직무를 해당 호에 따른 사람이 대행하게 해야 한다.
1. 통합환경총괄관리자의 직무: 통합환경일반관리자. 다만, 통합환경총괄관리자가 통합환경일반관리자의 직무를 겸하고 있어 통합환경일반관리자가 따로 없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으로서 통합환경관리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2. 통합환경일반관리자의 직무: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으로서 통합환경관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
(통합환경관리인의 업무)**①** 법 제21조의3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21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총괄
2. 통합환경일반관리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3. 사업장 통합환경관리를 위하여 통합환경총괄관리자가 지시하는 사항
**②** 통합환경총괄관리자 및 통합환경일반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로 한다.
1. 통합환경총괄관리자: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와 그 밖에 사업장 통합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2. 통합환경일반관리자: 법 제21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와 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 -
(통합환경관리인 보수교육)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보수교육은 별표 14의5 제2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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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위탁)**①** 법 제2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환경산업협회
2.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보전원
3.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②** 법 제21조의5제2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취득교육 이수확인증 및 통합환경관리인 보수교육 이수확인증은 별지 제30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 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최초로 교육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위탁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의 내용 및 방법
**⑤**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교육 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교육경비)**①** 법 제21조의2제3항 및 이 규칙 제25조의3제2항에 따른 자격취득교육에 드는 비용은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한다. 이 경우 교육경비는 교육 내용과 교육 시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21조의4제4항 후단에 따라 통합관리사업자가 부담하는 보수교육에 드는 비용은 교육 내용과 교육 시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4장 최적가용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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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가용기법 마련시 고려사항 등)**①** 법 제24조제1항제7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저독성 물질 등 유해성이 낮은 물질의 사용 여부
2. 환경오염사고의 예방 및 피해의 최소화 여부
3. 환경관리기법의 적용 및 운영에 소요되는 시간
**②**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
(기술작업반)**①**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기술작업반(이하 "기술작업반"이라 한다)은 영 별표 1 각 호에 따른 업종별로 각각 3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②** 기술작업반원은 환경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산업통상부장관의 의견을 들은 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한 사람이 둘 이상의 업종별 기술작업반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환경 분야 전문가
2.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자 및 관련 시설ㆍ공정 전문가
3. 「기술사법」 제2조에 따른 기술사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에 종사하는 자 및 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른 환경컨설팅회사에 소속된 자
5. 배출시설등의 통합관리 관련 분야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
**③** 기술작업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최적가용기법 적용사업장에 대한 지원)**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사업자가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해당 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최적가용기법 적용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통합환경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사후 관리를 위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조건, 방법, 융자의 규모 등에 관하여는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사업자는 최적가용기법의 적용 여부, 적용방법 등에 관하여 환경전문심사원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7.1>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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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개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에 대해서는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 계획을 통보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소명서를 제출받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의 변경 결과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
(환경전문심사원의 업무)법 제29조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검토ㆍ변경을 위한 기술지원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등의 측정을 위한 기술지원
3.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검사를 위한 기술지원
4. 자가측정을 위한 기술지원
5. 법 제32조에 따른 기록ㆍ보존을 위한 기술지원
6.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연간 보고서의 작성 및 검토를 위한 기술지원
7. 그 밖에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환경전문심사원에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
(출입ㆍ검사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ㆍ시설 및 장비 등을 정기적으로 출입ㆍ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하게 하거나 수시로 출입ㆍ검사(이하 "수시검사"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정기검사의 주기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12.29, 2025.10.1>
1. 영 제4조제3항 각 호의 요건에 대한 준수 여부
2. 배출시설등이 설치된 지역의 여건
**③** 수시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한다.
1. 오염물질등의 배출로 환경오염사고 또는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측정자료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지역오염도가 심화되는 등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경우
3. 자가측정 결과의 기록이 1개월 또는 2회 이상 지연ㆍ누락된 경우
4. 배출부과금의 부과 또는 오염물질등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는 경우
5. 다른 행정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오염피해 진정 등의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6. 법 제6조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미리 출입ㆍ검사의 목적 및 일시, 검사의 내용 등을 해당 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경우 등 긴급한 검사가 필요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출입ㆍ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법 제30조제3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제11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⑦** 법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장에서 측정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오염물질등은 제11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오염물질등을 말한다. -
(자가측정의 대상 및 항목 등)**①** 사업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등에 연결된 배출구별로 다음 각 호의 오염물질등을 측정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이 설정된 대기오염물질 및 수질오염물질
2.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에 따라 주기적으로 오염도를 측정하는 오염물질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오염물질등은 자가측정의 항목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1.19, 2018.1.17, 2020.2.24, 2025.10.1>
1.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영 제21조에 따른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에 자동으로 측정된 자료를 전송하는 사업장에서 측정ㆍ전송하는 오염물질등. 이 경우 먼지를 자동측정하여 전송하는 경우에는 매연도 자동으로 측정하여 전송하는 것으로 본다.
2.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제1항 단서 및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된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해당 대기오염물질 및 수질오염물질
3. 연소조절에 의한 방지시설이 설치된 배출시설로서 대기오염물질 중 질소산화물이 항상 허가배출기준 이하로 배출된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유입하는 경우 그 폐수에 포함된 수질오염물질 중 해당 처리시설에서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오염물질
**③** 자가측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측정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허가조건에 그 측정방법을 명시한 경우에는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자가측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16에 따른 오염물질별 최소 측정횟수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1. 측정대상 오염물질등의 유해성 여부
2. 측정대상 오염물질등의 배출농도 수준
3. 법 제6조제4항제3호에 따른 사후 모니터링 계획
4. 그 밖에 오염물질등의 배출 특성 및 해당 오염물질등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정한 측정방법 및 측정횟수를 제7조제5항에 따른 배출시설등 설치ㆍ운영허가 명세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자가측정 결과의 기록ㆍ보존)**①** 사업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측정 결과를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측정 결과의 입력 방법 등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사업자는 자가측정을 할 때에 사용한 시료채취기록부 및 여과지를 그 측정한 날부터 6개월간 보존하여야 한다. -
(기록ㆍ보존의 방법 등)**①** 사업자는 법 제32조에 따른 기록ㆍ보존을 할 때에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가동시간, 연료ㆍ원료ㆍ부원료 및 용수 사용량, 주요 약품 등의 구입ㆍ소비량, 그 밖에 법 제32조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주기적으로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록ㆍ보존 대상자료의 범위 및 입력 방법ㆍ주기, 입력한 자료의 보존 등에 관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연간 보고서 작성 및 제출)**①** 사업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매년 7월 31일까지 지난 연도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연간 보고서를 작성한 후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2.24>
**②** 제1항에 따른 연간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이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법 제6조제4항제3호에 따른 사후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환경오염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항 -
(수수료)**①** 법 제34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7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
(규제의 재검토)**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의7에 따른 대행 실적의 보고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 전날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12.29,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5조의3제2항, 제25조의8 및 별표 14의5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의 자격취득교육ㆍ보수교육의 내용 및 시간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3.12.29, 2025.10.1>
## 부칙
부칙 <제686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허가 신청 시 면제서류) 영 부칙 제2조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한다.
②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한다.
③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한다.
④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한다.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8호,2017.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별표 4 제3호나목4)가)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6 제3호라목1)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15 제3호나목1) 및 2)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부칙 <제735호,2017.12.29>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45호,2018.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 비고 제2호"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 비고 제2호"로 한다.
제11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기관
제14조제1항제5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으로 한다.
제15조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단서"를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단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을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부칙(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52호,2018.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다목1)가) 본문 중 "소멸화"를 "부숙(腐熟)"으로 하고, 같은 가) 단서 중 "소멸화 시설은 2015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를 "부숙시설은 2015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및 2018년 4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797호,2018.12.31>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805호,2019.4.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5호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각각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별표 8 제1호마목1) 및 2)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잔류성오염물질
별표 8 제1호마목1)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하고, 같은 목 2)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시행령」"을 "잔류성오염물질 중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시행령」"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잔류성오염물질
별표 13 제1호가목4)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가목3)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가목1)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하며, 같은 표 제6호가목4)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별표 14 제2호가목8)가) 위반사항란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하고, 같은 목9)가) 위반사항란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별표 15 제5호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각각 "잔류성오염물질"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808호,2019.5.24>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833호,2019.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0호,2020.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제1호라목 및 별표 15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4 제2호라목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승인ㆍ변경승인을 받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로서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별표 15 제3호가목1) 및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기존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 관한 행정적 지원) 법률 제13603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영 별표 1에 따른 해당 업종의 적용일부터 3년 이내에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조건이나 허가배출기준의 검토 주기를 1회에 한하여 영 별표 1에 따른 해당 업종의 적용일부터 4년이 되는 날에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날을 뺀 기간(3년이 넘는 경우에는 3년을 말한다)만큼 연장한다.
부칙 <제888호,2020.11.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의 질 목표 수준 관련 유효기간)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924호,2021.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8호,2022.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2호,202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9호,2023.8.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2호,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통합관리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중소기업자인 경우에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측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제2호다목1)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지 측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존 통합관리사업장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8917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으로 선임된 것으로 보는 환경기술인은 법 제21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1. 법률 제18917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21조의2제3항 및 이 규칙 제25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취득교육을 최초로 받는 경우: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취득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2. 제1호 외의 경우: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부칙 <제1157호,2025.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184호,2025.8.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 제7호다목4)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ㆍ유해화학물질"로 한다.
별표 12 제9호다목1)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ㆍ유해화학물질"로 한다.
별표 13 제2호가목2) 중 "유독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별표 13 제7호가목1) 중 "유독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⑨ 생략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5>까지 생략
<96>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4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2제1항ㆍ제3항, 제25조의3제1항ㆍ제2항, 제2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2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제6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본문, 같은 조 제8항ㆍ제9항,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의3제2항제4호,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5, 제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9조의7제2항, 제9조의8제3항 전단, 제10조제1항ㆍ제3항, 제11조제2항제6호ㆍ제7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4조제1항, 제2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의9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25조의10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 본문, 제30조제7호,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32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및 제37조제1항ㆍ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 본문 중 "환경부의"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한다.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마목, 같은 표 제2호나목, 같은 표 제3호차목, 별표 4 제2호나목2)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단서, 같은 2) 가)ㆍ다), 같은 호 다목1)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단서, 같은 1) 가)ㆍ다), 같은 표 제3호가목2)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단서, 같은 2) 가)ㆍ다), 같은 호 나목4)마), 같은 표 제4호, 별표 6 제1호나목3), 같은 호 다목 본문, 같은 표 제3호나목1)나), 같은 목 2)다), 같은 호 다목 본문, 별표 9 제1호 표 외의 부분,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표 제3호, 별표 9의2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별표 10 제2호가목, 같은 호 나목 본문, 같은 호 다목ㆍ라목, 같은 호 마목 본문, 같은 호 바목, 별표 12 제2호나목8), 같은 표 제3호나목2), 같은 표 제7호나목1), 같은 표 제11호나목4)마), 같은 표 제19호나목3), 별표 13 제1호가목5), 같은 호 나목, 같은 표 제2호가목4), 같은 호 나목, 같은 표 제3호가목2), 같은 호 나목, 같은 표 제4호가목1)부터 3)까지, 같은 호 나목, 같은 표 제5호가목1), 같은 호 나목, 같은 표 제6호가목 1)부터 4)까지, 같은 호 나목, 같은 표 제7호가목2), 같은 호 나목1)ㆍ2), 같은 표 제8호나목, 같은 표 제9호나목, 같은 표 제11호가목1), 같은 표 제12호가목, 같은 표 제14호가목1), 같은 표 제15호나목 및 별표 14의5 비고 제3호ㆍ제4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의3서식 앞쪽, 별지 제6호의4서식부터 별지 제6호의7서식까지, 별지 제13호서식 제4쪽 작성요령의 대기오염물질란 제5호, 별지 제18호서식부터 별지 제20호서식까지, 별지 제24호서식 앞면,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부터 별지 제29호서식까지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의4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의5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의6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9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0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8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97> 및 <98> 생략
부칙(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3호,2025.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ㆍ변경허가 시 최대배출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되어 이 규칙 시행 당시 처리 중인 허가ㆍ변경허가에 대하여 허가배출기준을 설정ㆍ변경하는 경우에는 별표 1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