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가동개시 신고 및 수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설치 또는 변경(변경신고를 하고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완료하고 해당 시설을 가동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출시설등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가동개시 신고를 할 때 검사결과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이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나 변경신고된 사항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중에서 발전소의 질소산화물 감소 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운전기간 동안 제14조, 제15조, 제41조제1호 및 제47조제6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현장 확인 결과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이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나 변경신고된 사항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이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나 변경신고된 사항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중에서 발전소의 질소산화물 감소 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운전기간 동안 제14조, 제15조, 제41조제1호 및 제47조제6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현장 확인 결과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이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나 변경신고된 사항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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