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통합허가의 대행 <신설 2021.1.5>

제11조의10 (비밀유지의 의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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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허가대행업자 또는 통합허가대행업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과 관련하여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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