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9 (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 육성 등)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통합허가대행기술자"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허가대행기술자의 육성과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통합허가대행업자는 통합허가대행기술자로 하여금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통합허가서류등 작성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통합허가대행업자는 통합허가대행기술자가 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는 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④** 통합허가대행업자는 제3항에 따른 경비부담을 이유로 통합허가대행기술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통합허가대행업자는 통합허가대행기술자로 하여금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통합허가서류등 작성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통합허가대행업자는 통합허가대행기술자가 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는 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④** 통합허가대행업자는 제3항에 따른 경비부담을 이유로 통합허가대행기술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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