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 (과태료)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자
2.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오염물질등의 측정ㆍ조사 기준을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1.5>
1.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의4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통합허가서류등 또는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7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6.10>
1. 제21조의2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통합환경관리인의 선임ㆍ해임ㆍ퇴직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의2제5항 또는 제21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4.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5. 제32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1.5>
1. 제2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20조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물질등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ㆍ보존한 자
4. 제11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자
5. 제1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11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대행 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1.5>
1. 제33조제1항에 따른 연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2. 제11조의10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도록 한 통합허가대행업자
3. 제11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한 자
4. 제11조의10제4항을 위반하여 경비부담을 이유로 통합허가대행기술자에게 불이익을 준 자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6.10>
1.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된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소음 또는 진동을 배출한 자
2. 제21조제1항제1호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행위를 한 자
3.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조치 기준을 위반하여 시멘트ㆍ석탄ㆍ토사ㆍ사료ㆍ곡물 및 고철의 분체상(粉體狀) 물질을 운송한 자
4. 제21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통합환경관리인이 보수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사업자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13603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24조제5항에 따른 기술작업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25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29조에 따른 환경전문심사원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통합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청하는 허가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존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설치ㆍ운영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10조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 중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하 "기존사업자"라 한다)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해당 업종의 적용일부터 4년 이내에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조기에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조건이나 허가배출기준의 검토 주기를 최대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는 등의 행정적 지원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019.11.26, 2021.1.5>
② 제1항에 따라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을 때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 전에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에 대한 허가ㆍ승인 또는 신고 등에 관한 제10조제1항 각 호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그 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법령에 따른 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④ 환경부장관은 기존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그 기존사업자가 운영하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6개월 이내의 사용중지 또는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1.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사용중지 3개월
2. 제1호에 따른 사용중지 기간 내에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사용중지 6개월
3. 제2호에 따른 사용중지 기간 내에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폐쇄명령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사용중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 및 고용ㆍ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중지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1.1.5>
⑥ 제4항에 따라 사용중지가 명하여지거나 제5항에 따라 사용중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그 대상인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기간 동안 제10조제1항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8조제1호, 제40조제1호 및 제42조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1.5>
⑦ 제5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5>
[시행일:2021.7.1] 제4조제1항, 제4조제4항, 제4조제5항, 제4조제6항, 제4조제7항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방류수수질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을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허가배출기준이나 배출허용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제13조제2항 중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를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건축법」 제11조"를 "「건축법」 제11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제18조제6항제2호 중 "배출허용기준"을 "배출허용기준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으로 한다.
②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방류수수질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을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허가배출기준이나 배출허용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제13조제2항 중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를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건축법」 제11조"를 "「건축법」 제11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제19조제6항제2호 중 "배출허용기준"을 "배출허용기준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으로 한다.
③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5호 및 제4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5.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 및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
4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 및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
④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허가
제14조의2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
⑤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방류수수질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을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허가배출기준이나 배출허용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제13조제2항 중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를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건축법」 제11조"를 "「건축법」 제11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제18조제6항제2호 중 "배출허용기준"을 "배출허용기준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으로 한다.
⑥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을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허가배출기준이나 배출허용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제8조의5제2항 중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를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로 한다.
제8조의7제1항 중 "「건축법」 제11조"를 "「건축법」 제11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⑦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⑧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ㆍ가산금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과징금
제58조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에 관한 사항
부칙(지방세징수법) <제14476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법률 제13603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65>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6>까지 생략
<87>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바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4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로 한다.
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5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변경신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변경신고: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제16조제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으로 한다.
<88> 및 <89>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5107호,2017.1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5832호,2018.10.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5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7항"으로 한다.
부칙(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6305호,2019.4.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호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3항"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4항"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 <제16618호,2019.11.2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26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856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통합허가대행업을 하고 있는 자는 제1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통합허가대행업을 할 수 있다.
제3조(금치산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11조의3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은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917호,2022.6.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5까지, 제22조제1항제15호, 제35조제2항제3호의2, 제36조제1호, 제45조제2호, 제47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47조제6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중소기업자인 경우에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통합관리사업장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1항, 「물환경보전법」 제47조제1항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사업장에 임명되어 있는 환경기술인은 이 법 제2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임된 통합환경관리인으로 본다. 다만,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2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통합환경관리인의 자격을 상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일 당시 같은 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으로 보는 환경기술인을 선임하고 있는 사업자는 그 시행일 후 30일 이내에 제21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9669호,2023.8.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조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변경허가에 대한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 검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2>까지 생략
<393>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카목, 같은 조 제3호, 제5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6호, 같은 조 제9항, 제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제1호, 제8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9조제4항, 제11조의2제2항ㆍ제3항, 제11조의4제1항제2호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4호 단서,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1조의5제2항, 제11조의6 전단, 제11조의7제5항, 제11조의8제2항ㆍ제3항, 제11조의9제1항, 제11조의10제2항,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14조제2항, 제15조제3항제6호, 제20조제2항ㆍ제4항, 제21조제1항제2호다목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2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6항, 제21조의3제1항제5호, 제2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2조제4항, 제24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29조제1항제5호,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2항 및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1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1조의5제2항, 제11조의6 전단, 제11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1조의8제1항ㆍ제2항, 제11조의9제1항ㆍ제2항, 제11조의10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9조제1항 단서, 제20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21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단서, 같은 항 제2호다목 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1조의2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단서, 제21조의3제2항, 제2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33조제1항, 제34조의2제3항,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7조제7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5항 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39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1.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자
2.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오염물질등의 측정ㆍ조사 기준을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1.5>
1.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의4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통합허가서류등 또는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7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6.10>
1. 제21조의2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통합환경관리인의 선임ㆍ해임ㆍ퇴직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의2제5항 또는 제21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4.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5. 제32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1.5>
1. 제2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20조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물질등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ㆍ보존한 자
4. 제11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자
5. 제1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11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대행 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1.5>
1. 제33조제1항에 따른 연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2. 제11조의10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도록 한 통합허가대행업자
3. 제11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한 자
4. 제11조의10제4항을 위반하여 경비부담을 이유로 통합허가대행기술자에게 불이익을 준 자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6.10>
1.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된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소음 또는 진동을 배출한 자
2. 제21조제1항제1호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행위를 한 자
3.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조치 기준을 위반하여 시멘트ㆍ석탄ㆍ토사ㆍ사료ㆍ곡물 및 고철의 분체상(粉體狀) 물질을 운송한 자
4. 제21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통합환경관리인이 보수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사업자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13603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24조제5항에 따른 기술작업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25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29조에 따른 환경전문심사원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통합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청하는 허가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존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설치ㆍ운영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10조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 중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하 "기존사업자"라 한다)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해당 업종의 적용일부터 4년 이내에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조기에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조건이나 허가배출기준의 검토 주기를 최대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는 등의 행정적 지원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019.11.26, 2021.1.5>
② 제1항에 따라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을 때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 전에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에 대한 허가ㆍ승인 또는 신고 등에 관한 제10조제1항 각 호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그 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법령에 따른 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④ 환경부장관은 기존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그 기존사업자가 운영하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6개월 이내의 사용중지 또는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1.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사용중지 3개월
2. 제1호에 따른 사용중지 기간 내에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사용중지 6개월
3. 제2호에 따른 사용중지 기간 내에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폐쇄명령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사용중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 및 고용ㆍ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중지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1.1.5>
⑥ 제4항에 따라 사용중지가 명하여지거나 제5항에 따라 사용중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그 대상인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기간 동안 제10조제1항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8조제1호, 제40조제1호 및 제42조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1.5>
⑦ 제5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5>
[시행일:2021.7.1] 제4조제1항, 제4조제4항, 제4조제5항, 제4조제6항, 제4조제7항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방류수수질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을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허가배출기준이나 배출허용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제13조제2항 중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를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건축법」 제11조"를 "「건축법」 제11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제18조제6항제2호 중 "배출허용기준"을 "배출허용기준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으로 한다.
②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방류수수질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을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허가배출기준이나 배출허용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제13조제2항 중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를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건축법」 제11조"를 "「건축법」 제11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제19조제6항제2호 중 "배출허용기준"을 "배출허용기준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으로 한다.
③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5호 및 제4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5.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 및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
4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 및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
④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허가
제14조의2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
⑤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방류수수질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을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허가배출기준이나 배출허용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제13조제2항 중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를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건축법」 제11조"를 "「건축법」 제11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제18조제6항제2호 중 "배출허용기준"을 "배출허용기준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으로 한다.
⑥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을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허가배출기준이나 배출허용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제8조의5제2항 중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를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로 한다.
제8조의7제1항 중 "「건축법」 제11조"를 "「건축법」 제11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⑦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⑧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ㆍ가산금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과징금
제58조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에 관한 사항
부칙(지방세징수법) <제14476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법률 제13603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65>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6>까지 생략
<87>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바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4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로 한다.
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5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변경신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변경신고: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제16조제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으로 한다.
<88> 및 <89>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5107호,2017.1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5832호,2018.10.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5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7항"으로 한다.
부칙(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6305호,2019.4.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호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3항"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4항"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 <제16618호,2019.11.2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26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856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통합허가대행업을 하고 있는 자는 제1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통합허가대행업을 할 수 있다.
제3조(금치산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11조의3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은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917호,2022.6.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5까지, 제22조제1항제15호, 제35조제2항제3호의2, 제36조제1호, 제45조제2호, 제47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47조제6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중소기업자인 경우에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통합관리사업장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1항, 「물환경보전법」 제47조제1항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사업장에 임명되어 있는 환경기술인은 이 법 제2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임된 통합환경관리인으로 본다. 다만,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2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통합환경관리인의 자격을 상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일 당시 같은 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으로 보는 환경기술인을 선임하고 있는 사업자는 그 시행일 후 30일 이내에 제21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9669호,2023.8.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조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변경허가에 대한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 검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2>까지 생략
<393>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카목, 같은 조 제3호, 제5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6호, 같은 조 제9항, 제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제1호, 제8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9조제4항, 제11조의2제2항ㆍ제3항, 제11조의4제1항제2호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4호 단서,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1조의5제2항, 제11조의6 전단, 제11조의7제5항, 제11조의8제2항ㆍ제3항, 제11조의9제1항, 제11조의10제2항,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14조제2항, 제15조제3항제6호, 제20조제2항ㆍ제4항, 제21조제1항제2호다목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2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6항, 제21조의3제1항제5호, 제2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2조제4항, 제24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29조제1항제5호,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2항 및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1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1조의5제2항, 제11조의6 전단, 제11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1조의8제1항ㆍ제2항, 제11조의9제1항ㆍ제2항, 제11조의10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9조제1항 단서, 제20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21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단서, 같은 항 제2호다목 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1조의2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단서, 제21조의3제2항, 제2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33조제1항, 제34조의2제3항,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7조제7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5항 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39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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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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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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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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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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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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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af5bb2 -
2017-01-17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4b64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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