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2.6.10>
1.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 교육업무의 위탁을 받은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2. 제24조제5항에 따른 기술작업반의 반원
3.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
1.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 교육업무의 위탁을 받은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2. 제24조제5항에 따른 기술작업반의 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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