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2025.10.1>
1.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2. 제20조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
3. 제20조제5항에 따른 전산망의 운영 및 기술지원
3.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자격 부여 및 자격증의 발급
4. 제24조제5항 전단에 따른 기술작업반의 구성ㆍ운영
5.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2025.10.1>
1.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2. 제20조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
3. 제20조제5항에 따른 전산망의 운영 및 기술지원
3.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자격 부여 및 자격증의 발급
4. 제24조제5항 전단에 따른 기술작업반의 구성ㆍ운영
5.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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