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관리 등

제21조의2 (통합환경관리인의 업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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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합환경관리인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제6조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 시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ㆍ제출에 필요한 조치
2.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기준 준수를 위한 통합관리사업장의 관리ㆍ감독
3. 제8조에 따른 허가배출기준 준수에 필요한 조치
4. 제33조에 따른 연간 보고서의 작성ㆍ제출에 필요한 조치
5. 그 밖에 통합관리사업장의 통합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통합환경관리인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사업자와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요청을 받은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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