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허가 등

제8조 (허가배출기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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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4항에 따른 최대배출기준 이하로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배출기준의 설정 방법 및 절차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준(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역환경기준을 포함한다)
2. 「환경정책기본법」 제18조 제19조에 따른 시ㆍ도 환경계획 및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에 반영된 환경의 질(質) 목표
3. 배출시설등을 설치ㆍ변경하려는 지역의 기존 대기질ㆍ수질의 오염상태 및 수계 이용 현황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의 질 목표 수준

**③**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배출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할 때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등을 배출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허가배출기준의 초과 여부의 판정기준은 오염물질등의 배출농도 및 배출농도를 측정하는 방식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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