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환경계획의 수립 등 <개정 2021.1.5>

제18조 (시ㆍ도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환경정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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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는 국가환경종합계획(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에서 같다)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도의 환경계획(이하 "시ㆍ도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5>

**③** 삭제 <2021.1.5>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9조에 따른 영향권별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 환경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환경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 대기, 자연생태 등 분야별 환경 현황에 대한 공간환경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⑥** 시ㆍ도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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