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개발 계획ㆍ사업의 환경적 고려 등)
환경정책기본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토지의 이용 또는 개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환경종합계획, 시ㆍ도 환경계획 및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이하 "국가환경종합계획등"이라 한다)과 해당 지역의 환경용량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지의 이용 또는 개발에 관한 사업의 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환경종합계획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지의 이용 또는 개발에 관한 사업의 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환경종합계획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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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타법개정)
@dcea7c6 -
2024-12-31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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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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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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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3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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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1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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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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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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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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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타법개정)
@2626b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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