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34조의1 (협회의 설립)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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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합허가대행업자 및 제6조에 따른 허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허가와 관련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및 그 밖의 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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