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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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7, 2025.10.1>

1. "오염물질등"이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물질 등을 말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 대기오염물질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
라.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소음(騷音) 및 진동(振動)
마.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의 수질오염물질
바.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의 악취
사.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아.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토양오염물질
자.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폐기물
2. "배출시설등"이란 오염물질등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또는 기구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항의 대기오염물질을 비산배출하는 배출시설
라.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
마.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3호의 소음ㆍ진동배출시설
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
사.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폐수배출시설
아.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의 악취배출시설
자.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의 배출시설
차.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의 폐기물처리시설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3. "방지시설"이란 배출시설등으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등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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