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30조 (보고와 검사 등)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통합허가대행업자 또는 제35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필요한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제35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오염물질등을 측정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ㆍ시설 및 장비 등을 출입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5, 2025.10.1>

1.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한 사항의 이행 여부
2. 허가배출기준 및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의 적정성 여부
2.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11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합허가대행업자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의 준수 여부
3. 측정기기의 부착 및 정상적인 운영 여부
4. 제21조에 따른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의 준수 여부
5. 제31조에 따른 측정 및 기록ㆍ보존에 관한 사항의 준수 여부
6. 제32조에 따른 기록ㆍ보존에 관한 사항의 준수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출입하거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등을 측정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측정할 수 있는 오염물질등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등의 측정 및 관련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의 출입ㆍ검사에 필요한 주기와 방법 등에 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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