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31조 (자가측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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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자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오염물질등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측정의 대상, 항목, 방법 및 그 밖에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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