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통합허가의 대행 <신설 2021.1.5>

제11조의5 (업무의 폐업ㆍ휴업)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통합허가대행업자는 통합허가대행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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