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통합허가의 대행 <신설 2021.1.5>

제11조의4 (통합허가대행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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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통합허가대행업자인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ㆍ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종전의 통합허가대행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통합허가대행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 승계 사실을 신고한 자는 종전의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실적을 승계한다.

**④**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통합허가대행업자인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종전의 통합허가대행업자에게 한 제11조의7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상속인ㆍ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상속인ㆍ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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