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4 (교육의 위탁)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교육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
2.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에 대한 보수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이수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 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수확인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위탁한 업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 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통합환경관리인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 및 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그 밖에 통합환경관리인의 교육 및 업무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
2.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에 대한 보수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이수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 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수확인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위탁한 업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 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통합환경관리인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 및 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그 밖에 통합환경관리인의 교육 및 업무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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