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배출부과금의 감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에 따른 사업자에 대한 배출부과금의 감면은 해당 법률에 따라 부담한 처리비용의 금액 이내로 한다. <개정 2017.1.17, 2019.4.2>
1.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2.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2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3.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하의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5.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총량관리사업자
6. 다른 법률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또는 수질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자
1.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2.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2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3.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하의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5.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총량관리사업자
6. 다른 법률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또는 수질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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