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27조 (정보 공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신청 내용에 대하여 제29조에 따라 지정된 환경전문심사원이 검토한 내용
2.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검토 결과
3.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정보
4. 제33조에 따른 연간 보고서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공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일부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정보의 공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에 따른 공개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의 방법ㆍ절차 및 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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