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정보 공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신청 내용에 대하여 제29조에 따라 지정된 환경전문심사원이 검토한 내용
2.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검토 결과
3.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정보
4. 제33조에 따른 연간 보고서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공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일부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정보의 공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에 따른 공개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의 방법ㆍ절차 및 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신청 내용에 대하여 제29조에 따라 지정된 환경전문심사원이 검토한 내용
2.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검토 결과
3.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정보
4. 제33조에 따른 연간 보고서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공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일부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정보의 공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에 따른 공개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의 방법ㆍ절차 및 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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