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28조 (통합환경허가시스템 구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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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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