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장 통합허가의 대행 <신설 2021.7.1>

제9조의3 (통합허가대행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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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의4서식의 통합허가대행업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증
2.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
3. 계약서 사본 등 양도 또는 합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도 또는 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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