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장 통합허가의 대행 <신설 2021.7.1>

제9조의4 (업무의 폐업ㆍ휴업)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1조의6 전단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통합허가대행업자는 별지 제6호의5서식의 통합허가대행업 폐업ㆍ휴업 신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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