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7 (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 육성 등)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①** 통합허가대행업자는 법 제11조의10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통합허가대행기술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각 호의 해당 기간 내에 받도록 해야 한다.
1. 신규교육: 해당 분야의 통합허가대행기술자로 최초로 고용된 날부터 1년
2. 보수교육: 신규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날부터 1년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내용, 교육경비 등 통합허가대행기술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통합허가대행기술자에 대한 교육경비는 통합허가대행업자가 부담한다. <신설 2023.12.29, 2025.10.1>
1. 신규교육: 해당 분야의 통합허가대행기술자로 최초로 고용된 날부터 1년
2. 보수교육: 신규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날부터 1년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내용, 교육경비 등 통합허가대행기술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통합허가대행기술자에 대한 교육경비는 통합허가대행업자가 부담한다. <신설 2023.12.29,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0ee04a -
2023-08-16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927b82 -
2022-06-10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f3eb8d -
2021-01-05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122483 -
2020-05-26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fe56c5 -
2019-11-26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8c33f7 -
2019-04-02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7e181a -
2018-10-16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b15d50 -
2017-11-28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af5bb2 -
2017-01-17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4b644f
현재 조문(제9조의7)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