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장 통합허가의 대행 <신설 2021.7.1>

제9조의7 (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 육성 등)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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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합허가대행업자는 법 제11조의10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통합허가대행기술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각 호의 해당 기간 내에 받도록 해야 한다.

1. 신규교육: 해당 분야의 통합허가대행기술자로 최초로 고용된 날부터 1년
2. 보수교육: 신규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날부터 1년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내용, 교육경비 등 통합허가대행기술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통합허가대행기술자에 대한 교육경비는 통합허가대행업자가 부담한다. <신설 2023.12.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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