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검사 등

제18조 (악취검사기관)

악취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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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7조에 따라 채취된 시료의 악취검사를 하는 악취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5.10.1>

1. 국공립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환경 관련 비영리법인
5.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된 화학 분야의 시험ㆍ검사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그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악취검사기관을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의 지정절차, 악취검사기관의 준수사항, 검사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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