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지정취소 등)
악취방지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악취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8,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4. 제18조제5항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에 관한 세부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4. 제18조제5항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에 관한 세부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악취방지법 (타법개정)
@0e17d0c -
2023-03-28
법률: 악취방지법 (일부개정)
@7edbcc9 -
2021-01-05
법률: 악취방지법 (일부개정)
@304a1f4 -
2020-05-26
법률: 악취방지법 (타법개정)
@7dc0f00 -
2020-03-24
법률: 악취방지법 (타법개정)
@44ab139 -
2018-06-12
법률: 악취방지법 (일부개정)
@0b79704 -
2017-01-17
법률: 악취방지법 (타법개정)
@4fed9d5 -
2016-12-27
법률: 악취방지법 (일부개정)
@81ee7c7 -
2016-01-27
법률: 악취방지법 (일부개정)
@9083500 -
2016-01-27
법률: 악취방지법 (타법개정)
@23c72d5
현재 조문(제1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