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7조의2 (상수원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수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 및 제7조의2에 따라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정보관리체계(이하 "상수원 정보관리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취수ㆍ정수 등 수도시설 및 급수현황 등에 관한 정보
2.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현황, 토지이용 실태, 수질 및 오염물질 발생 현황 등에 관한 정보
3. 제7조의2에 따른 공장설립의 제한지역 및 공장입지 현황 등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상수원 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상수원 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7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