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1 (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수도법
**①**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을 말한다)의 상류ㆍ하류 일정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제1항의 취수시설이 설치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30, 2025.10.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중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의 설립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이 다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공장을 설립한 자는 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12.30, 2025.10.1>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제1항의 취수시설이 설치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30, 2025.10.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중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의 설립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이 다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공장을 설립한 자는 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12.3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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