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관리 등

제25조의8 (교육의 위탁)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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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환경산업협회
2.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보전원
3.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②** 법 제21조의5제2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취득교육 이수확인증 및 통합환경관리인 보수교육 이수확인증은 별지 제30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 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최초로 교육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위탁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의 내용 및 방법

**⑤**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교육 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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