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환경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환경산업체는 환경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환경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5.3.18, 2025.10.1>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3.18>

1. 환경산업에 대한 업종별 현황 및 관련 통계의 조사
2.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과 관련된 시장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4. 환경산업 발전을 위한 국내외 민ㆍ관 협력의 추진
5. 환경산업체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7. 그 밖에 환경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사항으로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