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환경기술지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정부는 기업의 생산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 또는 감소하고 환경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11.4.28>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기술 지원을 한 결과 그 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 개선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술 지원의 대상 시설, 지원 방법 및 지원 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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