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기술진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의 환경시설의 고장을 예방하고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의 환경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 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 개선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의 환경시설관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결과에 따라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공공의 환경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대상 시설, 진단 주기 및 진단 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 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 개선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의 환경시설관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결과에 따라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공공의 환경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대상 시설, 진단 주기 및 진단 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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