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 (정의)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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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1, 2011.7.28, 2011.8.4, 2013.5.22, 2013.6.4, 2015.12.22, 2017.1.17, 2024.2.6, 2025.3.25>

1. "오염물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다.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토양오염물질
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마. 「하수도법」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오수(汚水)ㆍ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
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사.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농약 및 원제(原劑)
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2. "불법배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제5호가목 또는 나목의 불법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하는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
나.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埋立)하는 행위
라.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수집, 운반, 보관 또는 처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마.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바. 「하수도법」 제19조제2항, 제39조제1항, 제43조제2항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제25조제9항제4호ㆍ제5호를 위반하는 행위
사.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를 위반하는 행위
아.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을 관리함으로써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배출ㆍ누출하는 행위
자.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또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차.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카. 「하수도법」 제7조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파.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3. "배출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또는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마.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
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 사목 및 자목부터 카목까지의 배출시설
4. "영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가. 「물환경보전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폐수처리업
나.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같은 법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사고대비물질은 제외한다)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라. 「하수도법」 제45조제1항, 제53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
마.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 또는 스키장업
바.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사.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아.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자. 「골재채취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골재채취업
5. "불법배출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제3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배출시설로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나. 제3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이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폐쇄명령을 받은 후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다. 제4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
라. 제4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폐쇄명령을 받은 후 영업을 하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
마.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 또는 영업이 금지된 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
바.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2호,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시설
6. "사업자"란 배출시설이나 불법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7. "환경보호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구역 또는 섬을 말한다.
가.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특별대책지역
나.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자연유보지역 또는 같은 법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특정도서(特定島嶼)
라.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마.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
바.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습지보호지역
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지정된 야생생물 보호구역
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水邊區域)
자.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차.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카.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8. "환경법위반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행위. 다만, 시멘트ㆍ석탄ㆍ토사(土砂)ㆍ사료ㆍ곡물 및 고철의 분체(粉體) 상태 물질을 운송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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