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유해화학물질 등의 안전관리 <개정 2024.2.6>

제13조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화학물질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누구든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0.3.31, 2020.5.26, 2024.2.6, 2025.10.1>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할 것
2.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방재장비(防災裝備)와 약품을 갖추어 둘 것
3. 유해화학물질을 보관ㆍ저장하는 경우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혼합하여 보관ㆍ저장하지 말 것
3. 유해화학물질을 담는 용기(容器) 본래의 성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4. 유해화학물질을 차에 싣거나 내릴 때나 다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 옮길 때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 운반자ㆍ작업자 외에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자가 참여하도록 할 것
5.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사람은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일 것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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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청주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