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화학물질관리법
**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유해화학물질에 적합한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2025.10.1>
1. 기체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2. 액체 유해화학물질에서 증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고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에서 분말이나 미립자 형태 등이 체류하거나 날릴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개인보호장구의 구체적 종류 및 기준 등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특성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개정 2025.10.1>
1. 기체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2. 액체 유해화학물질에서 증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고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에서 분말이나 미립자 형태 등이 체류하거나 날릴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개인보호장구의 구체적 종류 및 기준 등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특성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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