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유해화학물질 등의 안전관리 <개정 2024.2.6>

제15조 (유해화학물질의 진열량ㆍ보관량 제한 등)

화학물질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유해화학물질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을 초과하여 진열ㆍ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진열ㆍ보관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유해화학물질의 보관ㆍ저장 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진열하거나 보관할 수 없다.

**③**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가 1회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을 초과하여 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운반자, 운반시간, 운반경로ㆍ노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운반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서의 작성방법, 확인통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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