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의2 (환경감시조직)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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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환경법위반행위의 감시 및 단속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환경감시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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